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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0450

대구광역시 중구규칙시행 2019-05-20공포 2019-05-20공포번호 84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중구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역과제의 선정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대구광역시 중구 각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용역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19.5.20)
1. 국가, 타 지방자치단체, 학계 또는 자체에서 기 연구된 실적, 자료 등과의 유사ㆍ중복성 여부
2. 각종 중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
3. 용역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4. 용역사업 시행의 기대효과 및 용역결과 종합 활용방안

제3조

사전심의 안건 제출

① 주관부서의 장은 「대구광역시 중구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용역의 사전심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1호서식의 용역사업 사전심의 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5.20) 1. 용역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2. 과업의 주요내용 3. 용역사업비 및 산출내역 4. 용역 발주 및 수행방식 5. 기존 용역과의 유사ㆍ중복성 6. 중ㆍ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 방안(신설 2019.5.20) 7. 기대효과 및 결과물 활용방안 8. 용역의 예상 문제점 및 대책 9. 용역사업비 미확보 시 예상되는 문제점 10. 기타 관련 방침결정서 사본, 위치도 등 용역심의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용역사업안을 제출하는 때에는 대구광역시 중구 용역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심의에 필요한 기간과 예산편성요구 기간을 미리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사전검토

① 총괄부서의 장은 심의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제3조에 따라 제출 받은 용역사업안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9.5.20)
② 총괄부서의 장은 용역사업안의 필요성, 적정성 및 유사ㆍ중복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연구소 등에 사전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19.5.20)
③ 각 부서의 장은 사전검토에 필요한 자료의 요청 또는 질문사항이 있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심의회 결정

① 심의회가 용역사업안을 심의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결정한다. 1.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여부 2. 용역의 수행방법, 기간, 사업비 등의 적정성 여부 3. 과업내용의 적절성 여부 4. 다른 용역과의 유사ㆍ중복성 여부 5. 용역결과 활용방안에 대한 타당성 6. 기타 해당 용역발주의 특수성 등 ② 심의회에서 심의ㆍ결정된 용역사업안은 주관부서의 장 및 예산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예산안 편성에 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9.5.20)

제6조

용역진행상황 중간점검

주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14조에 따라 용역 발주 후 용역사업의 목적 및 일정에 따른 용역진행상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중간 점검하여야 한다.(개정 2019.5.20)

제6조의2

용역수행 통보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 발주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용역계약의 주요내용 등을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9.5.20)

제7조

용역결과의 평가 및 활용

① 주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15조에 따라 용역완료 후 3개월 이내에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5.20)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심의회 심의결정된 용역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19.5.20)
③ 총괄부서의 장은 평가서를 검토하여 극히 우수하거나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및 조례 제4조에 따른 심의회 심의대상 용역 등 주요 용역사업에 대하여는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9.5.20)
④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용역 활용 현황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5.20)

제8조

용역수행 통보 및 공개

①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사업이 완료되면 1개월 이내에 책자 형태의 성과물을 대구광역시 중구 교양정보실에 2부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9.5.20)
② 주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17조에 따라 제6조의2의 용역계약 주요내용 및 용역평가 결과 자료를 구 인터넷홈페이지 및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0, 개정 2019.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