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예산 성과금운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대구광역시중구예산성과금심사 위원회(이하 "성과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운영과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대구광역시중구 예산성과금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심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1.10)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예산 성과금운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대구광역시중구예산성과금심사 위원회(이하 "성과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운영과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대구광역시중구 예산성과금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심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1.10)
① 영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금심사위원회의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06.11.10) 1.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사무소를 두고,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직에 종사하는 자 2. 시에 소재한 4년제 대학에서 세무 또는 회계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3. 세무 또는 회계업무에 경험이 있는 구의회 의원중 구의회가 추천한 자 4. 5급이상 전직공무원으로서 예산, 회계 또는 세무부서에서의 근무경력이 3년이상인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직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 다.
① 성과금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담당6급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개최시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①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은 소속공무원중에서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임명한다.(개정 2006.10.04., 2023.6.30.) ③ 자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보조ㆍ보좌기관 및 소속행정기관의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서의 심사 2.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에 대한 사전심사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④ 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자체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업무담당 7급이 되며, 간사는 회의 개최시마다 별지 제2호서식 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⑥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