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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0437

대구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5-09-30공포 2025-09-30공포번호 15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따른 대구광역시 중구의 여성친화도시조성을 통하여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양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관련 법령”(이하 “법령”이라 한다) 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관한 일체의 법령을 말한다.
2. “여성친화도시”란 지역 정책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배려를 포함하는 도시를 만들어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3. “성별영향평가”란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모든 정책과 더불어 도시기반시설, 공공이용시설, 주거 공간 등의 공급 및 이용에 있어 성불균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인지적 관점의 사전평가를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정책에 환류하는 일련의 평가과정을 말한다.
4. “양성평등”이란 도시서비스의 공급과 접근, 활동의 배분, 편의성 수혜 등에 있어서 양성 간 기회와 조건의 균등을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5. “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도시기반시설 :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공동시설 등
나. 공공이용시설 : 사회복지시설, 공공시설 등
다. 주거단지 : 단지 조성, 주택내부, 공동체 프로그램 등

제3조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발굴ㆍ추진하는 등 내실을 기하고,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대구광역시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법 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구의 여성친화도시 정책 수립 및 실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3.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제5조

조성계획 실시 등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업무는 구의 모든 부서에서 부서 간 협업을 통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
②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ㆍ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성인지적 관점 및 양성평등정책을 위한 공무원 및 주민 참여 교육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추진실적의 평가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

제7조

조성 기준의 설정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성 평등 정책 추진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ㆍ사회 참여 확대
3. 지역사회 안전증진
4. 가족친화 환경조성
5.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제8조

여성친화도시 협의체

구청장은 관련 행정부서 및 기관, 의회, 전문가, 시민단체, 여성기업인, 여성단체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여성친화도시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제9조

정책결정과정 여성참여 확대

① 구청장은 주요 정책 수립ㆍ결정과정에 성 평등적 시각이 반영되도록 여성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5. 9. 30.>
③ 구청장은 여성 관리직 공무원 임용비율 설정 및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여성정책 담당부서 설치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여성정책 담당부서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 9. 30.>

제11조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 등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과 성인지 예산 등을 분석ㆍ평가ㆍ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

제12조

도시기반시설

구청장은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등 도시기반시설 조성사업 추진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안전한 이동
2. 대중교통의 접근성
3. 자연친화 및 여성가족친화 환경 조성
4. 직장ㆍ가정 양립 환경 조성

제13조

공공이용시설

구청장은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이용시설 조성사업 추진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안전성과 내ㆍ외적인 소통 구조의 연결
2.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3.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제14조

주거단지

구청장은 주거단지 조성, 주택 건축 등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다양한 가족형태를 고려한 편리하고 쾌적한 거주 공간 확보
2.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친환경 녹색 공간 마련

제15조

아동ㆍ여성 안전시스템 구축

구청장은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어린이 환경안전망 구축
2.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 및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제16조

여성능력개발 효율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취업지원 기관들을 서로 연계하여 생활권별로 적절한 교육훈련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가정 및 직장과 사회교육 간 연계
2. 시설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생활근접형 교육훈련 지원
3. 사회교육 정보 제공과 상담
4. 직장인의 학습 기회 확충

제17조

여성의 취·창업 활성화

구청장은 여성 인력을 주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성친화적 기업 증대와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

가족친화공동체 조성 지원

구청장은 사회적 약자들의 돌봄 분담을 위한 지원 체계 조성 및 여성참여 증진과 가족, 마을, 행정의 협력구조를 통한 공공공간 지원 및 돌봄 공동체 육성, 역량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

구청장은 주민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

지역 특성화 사업 추진

① 구청장은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지역 특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성 평등 정책추진 기반 구축 사업
2. 여성의 경제ㆍ사회참여 확대 사업
3. 지역사회 안전증진 사업
4. 가족친화 환경조성 사업
5.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강화 사업

제21조

설치

① 여성친화도시 정책 수립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성별영향평가 조례」에 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개정 2025. 9. 30.>

제22조

삭제

삭제 <2025. 9. 30.>

제2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안ㆍ심의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협력에 관한 사항
6.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 등 여성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여성의 능력개발 및 경제활동을 위한 정책
8. 여성분야의 국제협력과 통일에 관한 정책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자문하는 사항

제24조

삭제

삭제 <2025. 9. 30.>

제25조

삭제

삭제 <2025. 9. 30.>

제26조

삭제

삭제 <2025. 9. 30.>

제27조

삭제

삭제 <2025. 9. 30.>

제28조

삭제

삭제 <2025. 9. 30.>

제29조

삭제

삭제 <2025. 9. 30.>

제30조

설치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발굴, 모니터링 등을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이하 “구민참여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제31조

구성

구민참여단은 총 40명 이내로 구성하며,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민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32조

기능

구민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발굴 및 정책 제안
2. 생활 속 불편사항 및 구 추진사업 모니터링
3. 여성친화도시 추진 사업 참여활동
4.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 추진에 관련된 사항

제33조

활동

① 구민참여단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하여 자유롭게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사업의 발굴ㆍ제안 등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민참여단의 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 또는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34조

지원

구청장은 구민참여단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5조

표창

구청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구의 명예를 드높인 단원에 대하여 표창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