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및「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 아동ㆍ여성 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및「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 아동ㆍ여성 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아동복지법」제2조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ㆍ여성폭력”이란 아동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유괴, 실종 등을 말한다.
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ㆍ여성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안전에 관한 시책
2.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ㆍ여성 안전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안전ㆍ치료를 위하여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안전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피해자의 복합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한다.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안전 시책 수립ㆍ추진 및 점검에 관한 사항
2. 아동ㆍ여성 안전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위기 아동 및 여성의 긴급구조 및 공동 대응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아동ㆍ여성 안전을 위한 주민홍보와 캠페인실시에 관한 사항
5. 아동ㆍ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한 사항
① 지역연대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②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아동ㆍ여성안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을 받아 추천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아동ㆍ여성 폭력예방과 보호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대구광역시 중구 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1명
2. 아동ㆍ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기관 또는 시설
3.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4.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
5.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ㆍ사법 관련기관
6. 그 밖에 아동ㆍ여성 폭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관계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되, 남은 임기가 1년 이내일 경우에는 충원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제3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관 중 4개 기관 이상은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로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지역연대관련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고의로 누설한 경우
① 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지역연대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소속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로 한다.
② 지역연대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보호업무 담당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
구청장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그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청장은 지역연대 기능수행 및 아동ㆍ여성보호 시책의 수립ㆍ추진을 위한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