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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자치법규 2050423

대구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15-04-30공포 2015-04-30공포번호 9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중구 수입증지의 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구광역시 중구 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전자수입증지”란 수입증지요금계기, 무인민원발급기, 통합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이하 “수입증지 발행시스템”) 을 통해 인영 또는 전자 이미지 형태로 발행한 증지를 말한다.

제3조

수입증지에 의한 납부

ㆍ 구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구 명의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ㆍ 수입증지는 납부의 편의를 위하여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 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전자수입증지의 사용 및 관리

① 수입증지를 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수입증지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고유번호(계기 및 발급기번호 등)
②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전자수입증지의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지정하며 수입증지 발행시스템의 신규ㆍ변경ㆍ폐기 시에는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구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전자수입증지를 발행하는 시스템의 고장에 따라 일시적으로 수입증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관리책임자는 서류 뒷면에 별표 1의 고무인을 날인하여 발급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발급사항을 기재 한 후 수수료를 징수 하여야 한다.

제5조

수입금의 납입 및 정산

① 제3조에 따라 징수한 수입증지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한 수입금은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ㆍ 수입증지 발행에 따른 수입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일일결산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수입증지 발행시스템의 고장 또는 그 밖에 취급 부주의 등으로 잘못 발행된 수입증지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여백에 첨부하여 결손처리 하고, 수입증지 발행금액과 수입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6조

변상책임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