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중구 또는 대구광역시 중구청장(그 산하기관 및 산하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수행 과정에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11.30) <개정 2025. 2. 28.>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중구 또는 대구광역시 중구청장(그 산하기관 및 산하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수행 과정에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11.30) <개정 2025. 2. 28.>
<개정 2025. 2. 28.>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으로 표시된 공무원(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한다.
1.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원고인 경우 : 원고가 청구한 내용의 전부 또는 100분의 6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구 또는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피고인 경우 : 원고가 청구한 내용의 전부 또는 100분의 6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해당 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사건에 있어 소송대리인을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와 소송사무 취급 공무원(소송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송무담당 공무원을 말한다)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 배분한다. <개정 2025. 2. 28.>
<개정 2025. 2. 28.>
① 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 중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소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
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개정 2025. 2. 28.>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반기별로 1백만 원을 넘을 수 없다.
1. 본안사건(행정 및 민사소송) : 1명당 200,000원 이내(개정 1989.04.08)
2.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 : 1명당 100,000원 이내(개정 1989.04.08)
3. 신청사건(행정 및 민사소송) : 1명당 50,000원 이내
② 본안 소송 중 행정 및 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건을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의 범위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 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별도로 표창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