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중구 또는 대구광역시 중구청장과 그 소속기관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건과 대구광역시 중구 소속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 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중구 또는 대구광역시 중구청장과 그 소속기관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건과 대구광역시 중구 소속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 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송사건”이란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을 당사자나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행정소송, 민사소송 및 이와 관련되는 각종 신청 사건을 말한다.
2. “직무관련사건”이란 구 소속공무원이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그 공무원이 당사자가 된 민사소송사건과 형사사건을 말한다.
3. “소송사무”란 소송사건의 처리와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4. “소송주관부서”란 소송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소송대리인”이란 소송사건과 직무관련사건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사건의 수행을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6.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사건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7. “소송담당자”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경우 그를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① 소송사건은 기획조정실장의 사전 심사 및 지휘ㆍ통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6.30.>
② 모든 소송사건은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주관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소송주관부서의 장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1. 둘 이상의 부서나 기관에 관련되는 소송사건
2. 소송주관부서가 분명하지 않은 소송사건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
① 소송 관계서류를 접수한 문서취급 부서에서는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기획조정실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3.6.30.>
② 기획조정실장은 제3조에 따라 소송주관부서를 지정한 후 소송사무 처리기한 등을 명확하게 기록하여 소송 관계 서류와 함께 소송 주관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6.30.>
③ 소송 관계서류를 잘못 분류하여 접수한 부서에서는 해당서류를 즉시 기획조정실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3.6.30.>
구 및 구청장, 그 소속기관의 장이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하거나 이해관계와 관련하여 타인의 소송에 참가하려는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조정실장에게 제소 또는 참가(이하 “제소 등”이라 한다)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6.30.>
1. 제소이유서 및 경위서
2. 소송목적물, 소가 및 당사자의 표시
3. 판결을 구하는 내용
4. 증거서류
5. 그 밖의 참고사항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제소 등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제소 등 여부를 결정한다.
1. 소의 이익 및 승소 가능성 여부
2. 당사자 적격 여부
3. 증거자료 조사
4. 대법원 판례
5. 고문변호사 의견
① 구청장은 피소된 소송사건이 있는 경우 소장의 면밀한 검토와 관계 증거자료를 종합 검토하여 응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대법원 판례 등에 의하면 응소하여도 승소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응소를 포기할 수 있다.
③ 준비서면, 답변서 등 소송자료는 사안에 따라 결정ㆍ작성하되 사건의 핵심과 쟁점의 입증 또는 반증에 필요한 사항을 면밀히 조사 작성하여야 한다.
④ 피소된 사건이 행정소송이나 국가소송인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무부에 알려 사전에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의 제기 및 취하
2. 상소의 제기ㆍ포기 및 취하
3. 조정권고안 수용ㆍ불수용
4.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ㆍ포기
5. 이송신청
6. 소송참가ㆍ탈퇴
7. 청구의 변경
8. 중간확인의 소제기
9.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10.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 및 이에 대한 즉시항고 제기ㆍ포기 등
① 제3자적인 피소사건으로서 직접 구에 이해관계가 미치지 않는 사건은 소송대리인을 선임 또는 소송수행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항상 사건내용 및 진행상황을 확인하여 구와 직접 이해관계를 가지게 될 것이 예견될 때에는 즉시 소송대리인을 선임 또는 소송수행자를 지정하여 적극적으로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제소 등 결정 또는 제7조에 따른 응소 등에 의해 소송대리인을 선임(소속공무원 중의 대리인도 포함한다)하거나 소송수행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임장(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 또는 지정서(별지 제3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에 따른 민사 합의부사건은 법률고문 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같은 규칙에 따른 민사 단독판사사건은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한다. 다만, 구 소속공무원 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때에는 소송대리인 허가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행정소송사건은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송수행자를 지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민사 단독판사사건 또는 제3항에 따른 행정소송이라 할지라도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고문변호사에게 소송 수행을 위임할 수 있다.
⑤ 제2항 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가 아닌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1. 제소 관할 법원이 원거리에 있는 사건
2. 특별한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건
3. 구 또는 소속공무원이 타기관과 공동으로 소송당사자가 되어 수행하는 사건
4.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한 사건
① 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이하 “소송대리인 등”이라 한다)는 해당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장 및 상소장 등의 작성 제출
2. 답변서 및 준비서면 작성 제출
3. 변론 기일 출석 및 변론
4. 증거자료 제출
5. 선고내용, 특히 가집행 부분에 대한 정확한 보고
6. 소송담당자를 두지 아니할 경우에는 소송담당자의 직무
7. 그 밖에 위임자에 위임된 사항과 수시로 수임 또는 지시받은 사항
② 소송대리인 등은 다음 각 호의 소송 진행상황을 수시로 기획조정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6.30.>
1. 제1항의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
2. 지정된 변론기일의 진행에 관한 사항
3. 소송 진행 중 새롭게 발생한 사항과 그에 따라 예견되는 문제점
4. 패소사건의 원인 분석 및 상소 제기에 대한 의견
5. 판결이 선고된 사건에 대한 상대방의 상소 여부
6. 그 밖에 소송 진행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소송대리인이 지정되었을 때에는 소송담당자를 지명하여야 하며, 지명된 소송담당자는 소송업무에 임해야 한다. 다만, 소속공무원 중에서 소송대리인 등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소송담당자를 지명하지 않는다.
② 소송담당자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소송담당자에게는 지명장(별지 제5호서식)을 교부하고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를 받아야한다.
① 소송 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을 도와 해당 소송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소송 진행상황
2. 증거자료의 조사, 수집 및 제출
3. 변론 기일 및 선고기일 입회 보고(별지 제7호서식)
4. 그 밖에 소송대리인이 요구하거나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 소송담당자는 해당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기획조정실장과 수시로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6.30.>
소송사건을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착수금, 승소사례금(이하 “착수금 등”이라 한다), 그 밖의 소송비용은 「대구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의 별표(소송비용 지급기준)에 따른다. 다만, 소송 진행 중 청구가 확장된 경우에는 확장된 청구의 소송물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① 선고기일에 출석한 소송대리인 등은 선고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즉시 기획조정실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사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6.30.>
② 가집행이 선고된 패소판결에 대하여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가집행 정지신청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판결문 송달 이전에 정지결정을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판결문을 접수한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판결 내용과 이유를 분석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승소 판결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상소 여부를 확인하고, 증거보전 등을 통해 상소심에 대비하여야 한다.
③ 패소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에 대한 불복 사유와 상소의 이익을 비교하여 상소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지체 없이 판결의 내용과 이유를 분석하여 상소 제기 여부를 검토하여 기획조정실장에게 그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23.6.3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의 의견을 들은 후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1. 불복할 사유가 없거나 상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대법원 판례 등에 따라 상소하여도 승소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소송사건이 승소로 확정된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판결 주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기획조정실장은 확정 판결 주문에서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경우에는 관할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 확정 결정문을 발급받아 그 비용을 추심하여야 한다. <개정 2023.6.3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을 포기하거나 유보할 수 있다.
1. 상대방이 재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2. 신청액수보다 신청에 드는 비용이 과다하다고 인정될 때
3. 그 밖에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④ 소송비용에 관한 담보제공이 있었던 사건이 확정된 후, 구가 소송비용을 청구할 권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담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① 소송사건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취소, 변경 또는 취소 후 재처분
2. 권리관계의 변동 등이 필요한 조치
3.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4. 패소의 이유가 법령 또는 제도의 결함으로 인한 경우 법령의 개정 또는 제도개선의 건의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패소판결 확정에 따른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은 기획조정실의 관련 예산의 범위에서 집행한다. 다만, 소송주관부서에 이에 관한 별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나 기획조정실의 관련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을 집행한다. <개정 2023.6.30.>
③ 기획조정실장은 패소판결이 확정된 사건 중 그 원인을 규명하여 공무원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원인 행위자인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6.30.>
④ 소송사건 수행 중 소송대리인 등(소송담당자 포함)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구에 불리한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제3항을 준용한다.
⑤ 기획조정실장은 제3항 및 제4항의 경우 원인행위자인 공무원에게 구상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구상토록 한다. <개정 2023.6.30.>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사건에서 패소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상소심에서의 승소 가능성, 판결 확정시까지의 이자, 판결 변경으로 인한 가지급금 반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대방에게 임의 변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조정실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6.30.>
② 가집행선고가 있는 판결에 대하여 집행정지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거나, 집행정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임의변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1. 임의변제 청구서(별지 제8호서식)
2. 판결문 사본(확정된 사건은 판결 확정증명서)
3. 청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 공적증명서(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대리인의 공적증명서 포함)
4. 위임장(소송대리인 또는 원고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외)
5.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
6. 별지 제9호서식의 각서(가집행선고가 있는 판결에 따라 가지급금을 지급하는 경우로 한정함)
① 제18조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 그 원인행위자에게 「국가배상법」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피소사건에 대하여 손해배상금 지급이 확정되어 대위 변상한 경우, 그 원인행위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사고 등 손해배상금 지급이 확실시 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1심 판결 전에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한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원인행위자인 공무원과 그 재정 보증인을 상대로 제5조에 따라 기획조정실장에게 구상금 청구의 소 제기를 요청하고 그 재산을 조사하여 가압류 등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원인행위자인 공무원이 배상 상당액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6.30.>
④ 원인행위자인 공무원 또는 그 재정 보증인이 구상금을 지급할 정도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구상금을 변제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방침을 받은 후 구상권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소송사건 수행에 있어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에게 포상 또는 표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포상 또는 표창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직무관련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하 “직무관련사건 업무주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직무관련사건의 효율적인 소송 수행 또는 대응을 위해 소송대리인(고소대리인ㆍ고발대리인이나 변호인을 포함한다)의 선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송대리인의 선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직무관련사건 업무주관부서의 장은 소송대리인의 선임이 필요한 공무원으로부터 별지 제10호서식의 확약서를 받아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획조정실장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3.6.30.>
③ 직무관련사건을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착수금 등, 그 밖의 소송비용은 「대구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의 별표(소송비용 지급기준)에 따라 심급별(기소 전 수사단계에 있는 형사사건은 하나의 심급으로 본다)로 지급한다. 다만, 형사 직무관련사건의 착수금은 소송대리인이 고소장이나 의견서 등의 서면을 수사기관에 1회 이상 제출한 이후에 지급한다.
④ 소송대리인의 선임ㆍ직무ㆍ소송결과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소송사건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① 소송대리인의 직무수행 범위는 형사사건은 해당 사건의 검찰수사 종결 때까지(재판은 포함하지 아니한다)로 하며, 민사소송사건은 판결 확정 때까지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와 관련된 고소ㆍ고발 형사사건은 해당 사건이 최종 종결될 때까지 소송대리인에게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직무관련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해당 공무원은「형사소송법」에 따른 비용보상을 청구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변호인 선임비용을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① 직무관련사건 업무주관부서의 장은 민사소송의 경우는 해당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패소판결이 확정된 때에 소송대리인에게 지급된 소송비용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한다.
② 해당 공무원이 소송에서 승소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은 판결금액과 상대방으로부터 회수한 소송비용액의 합이 해당 공무원에게 지원된 소송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