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저소득주민의 소득증대와 편의제공 등 지역주민에 대한 종합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구광역시 중구 종합사회복지관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5.30)
이 조례는 저소득주민의 소득증대와 편의제공 등 지역주민에 대한 종합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구광역시 중구 종합사회복지관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5.30)
대구광역시 중구 관내에 설치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 9. 30.> 1. 명칭: 남산종합사회복지관 2. 위치: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로7길 80(남산동, 까치아파트) (전문개정 2012.5.30)
복지관은 그 규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2.5.30)
1. 가정복지사업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상담 및 사후관리, 가정문제종합상담, 생활정보 제공, 직업, 부업기능훈련, 무료직업안내소 운영(개정 2000.12.30)
2. 아동복지사업 : 탁아, 유아보호 및 교육, 어린이기능교실, 불우아동결연
3. 청소년복지사업 : 청소년 교양교육, 청소년문제예방치료, 기능교실운영, 근로청소년 사회교육, 독서실 운영
4. 노인복지사업 : 노인문제상담, 불우노인결연, 사회교육 및 여가선용지도, 노인학교, 노인목욕서비스, 무료급식소
5. 장애인복지사업 : 장애인상담, 재가서비스 알선, 후원결연, 자립작업장운영
6. 지역복지사업 : 주민교육, 취미교육, 자원봉사자활용, 각종 편의시설 제공
7. 그 밖에 지역특성과 주민의 욕구에 따라 필요한 사업 (개정 2012.5.30)
복지관의 시설은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우선한다. (개정 2012.5.30)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복지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성질환이 있는 사람<개정 2019. 7. 1>
2.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12.5.30)
3. 그 밖에 구청장이 복지관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2.5.30)
①복지관 운영에 있어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용주민으로부터 최소한의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국가유공자는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0.12.30, 2012.5.30)
②제1항에 따른 이용료수납의 대상, 금액은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2.5.30)
① 구청장은 복지관을 보다 전문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복지관의 운영을 사회복지법인, 종교단체 등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5.30)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복지관 운영을 위탁할 경우 별지 서식에 따라 공개신청을 접수하여 신청법인의 사업경험, 재정능력, 사명감 등 운영능력이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건실한 법인을 대구광역시 중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2.5.30)
③ 제1항에 따라 복지관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자기 책임 하에 복지관을 성실하게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2.5.30)
④ 제2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선정위원회를 둔다. (신설 2012.5.30)
⑤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업법령 등의 운영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2.5.30)
①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의가 끝나면 해산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개정 2024. 9. 30.>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조문신설 2012.5.30)
①구청장은 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5.30, 2015.12.21, 2017.5.30) <개정 2024. 9. 30.>
②수탁자의 복지관 운영비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이외에는 모두 이용료 수입과 자체 부담금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2.5.30)
위탁운영의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7조의2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2.5.30) <개정 2015.12.21, 2017.5.30>
①수탁자는 복지관을 본래의 설치목적에 부합되게 관리, 운영하여야 하며 전문인력과 자원봉사자들을 최대한 확보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과 장비를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구청장의 허가없이 시설을 변경하거나 타인에게 임대할 수 없다.
④(삭제 2000.12.30)
⑤수탁자는 관계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명령, 처분 또는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5.30)
(제목개정 2012.5.30)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운영상황을 평가 및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2.5.30) <개정 2024. 9. 30.>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2.5.30)
1. 제10조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개정 2019. 7. 1>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개정 2019. 7. 1>
3. <삭제 2019. 7. 1>
4. (삭제 2000.12.30)
②위탁을 해제한 경우 복지관의 운영에 사용하던 부대시설과 장비비품 일체는 대구광역시 중구에 귀속된다.
<삭제 2024.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