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12.10,2005.04.11,2007.10.01, 2016.11.21)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12.10,2005.04.11,2007.10.01, 2016.11.21)
사무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ㆍ조례 및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 (개정 1998.10.30, 2011.6.20, 2019.11.11)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부구청장, 국장, 실ㆍ과장, 팀장, 담당자의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999.12.10, 2000.12.01, 2011.6.20, 2019.7.1, 2019.11.11, 2020.6.22.)
1. 구청장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
라. 의회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결정
2. 부구청장의 전결사항
가. 주요 업무계획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국ㆍ실ㆍ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 (개정 2019.11.11)
라. 주요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3. 국장의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수립
나. 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설정
다. 일반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4. 실ㆍ과장의 전결사항 (개정 2019.11.11)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나.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
다.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라.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ㆍ처리
5. 팀장의 전결사항(개정 1999.12.10, 2000.12.01, 2019.7.1)
가.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
나. 제증명 발급, 사실 확인업무 및 단순한 회의 기록
다. 일상적ㆍ반복적인 업무 또는 사실 통지 업무
6. 담당자의 전결사항
가.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
나.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① 제3조 이외의 각종 단위업무의 전결사항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와 같다. (개정 2004.07.20, 2005.04.11,2009.06.30)
② 별표에 열거하지 않은 사항은 제3조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또는 국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
제4조 별표의 전결대상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의 결재가 필요한 사항 중 구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조정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7.04.10., 2024.5.20.)
② 구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조정실장과 다른 국ㆍ실ㆍ과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국ㆍ실ㆍ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서로 다를 때에는 해당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8.10.30,2007.04.10, 2011.6.20, 2019.11.11., 2024.5.20.)
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산하단체의 장의 임명 등
3. 다수인 관련민원(진정ㆍ탄원ㆍ소원ㆍ인가ㆍ허가ㆍ면허 등)
4.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분쟁사건
5. 그 밖에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① 기안은 해당사무 관계자가 하여야 하며, 중요도가 높은 사무의 일부는 팀장이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 할 수 있다.(개정 2000.02.01, 2019.7.1)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기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9.12.10)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삭제<2016.11.21>
기획조정실장은 제3조의 사무배분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전결권자가 지정되도록 조정하며, 제4조에 따른 별표의 내용대로 결재가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신설 1999.12.10,2005.04.11,2007.04.10., 2024.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