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0407

대구광역시 중구규칙시행 2021-12-10공포 2021-12-10공포번호 90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9.10)

제2조

민간위탁계획 수립

조례 제4조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민간위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명칭 및 관련법규
2. 민간위탁의 목적
3. 민간위탁의 범위 및 내용
4. 민간위탁 추진일정 및 위탁기간 <개정 2021.12.10.>
5. 민간위탁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개정 2021.12.10.>
6. 민간위탁으로 인한 기대효과
7. 수탁기관 선정 방식 <개정 2021.12.10.>
8. 그 밖에 참고사항 등 <신설 2021.12.10.>

제3조

의회동의

①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위탁동의안은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전에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9.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위탁동의안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③ 민간위탁동의안의 제출절차는 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의한다.

제4조

수탁기관 신청 등

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수탁기관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무수탁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의 확약서와 사업계획서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9.10) <개정 2021.12.10.>
② 조례 제8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공고문의 표준서식은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1.12.10.>
③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1.12.10.>

제5조

<삭제 2021.12.10.>

제6조

협약체결 등

①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위탁부서가 위ㆍ수탁협약의 체결 등 일체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1.4.30.) <개정 2021.12.10.>
② 위ㆍ수탁협약서는 영구문서로 분류 보존하여야 한다.
③ 위ㆍ수탁협약서는 위ㆍ수탁사무, 위ㆍ수탁기간, 협약의 해지, 시설 및 장비, 예산지원과 정산, 수입금의 처리, 손해배상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그 표준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20.9.10)
④ <삭제 2020.9.10.>

제7조

교육 및 사무처리지침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사무처리지침을 시달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사무편람 등

① 조례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편람의 승인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0.>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승인 신청한 사무편람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위법 부당할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성과평가 결과 작성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