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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050406

대구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5-20공포번호 14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경우 소관 부서간의 절차적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민간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인 수탁기관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수행하는 민간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위탁사무”란 구청장이 수탁기관에 위탁한 사무를 말한다.
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구청장은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한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 사무
② 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민간위탁사무의 적정성 검토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고, 제6조의 사무위탁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ㆍ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그 밖에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 등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사무위탁 관리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위탁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2. 재위탁 또는 재계약의 적정성 등 그 밖에 민간위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민간위탁 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4. 위탁 기관의 관리ㆍ감독 결과 등에 관한 사항
5. 수탁기관 선정 방법에 관한 사항
6. 「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의 이행에 관한 사항
③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리위원회 관리부서의 장이 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이 되는 관계 공무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내로 하고, 노무 관련 외부전문가는 최소 1인 이상 포함한다.
1.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이하 “구 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구 의원
2.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기술사, 건축사, 세무사 등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민간위탁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행정안전국장 <개정 2023.6.30., 2024.5.20.>
4.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⑦ 관리위원회의 회의는 매분기 마지막 달에 개최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간위탁 사무 담당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문서로 작성하여 관리위원회 관리부서에 통지하고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⑧ 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그 밖에 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7조

의회 동의 및 보고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계획을 수립한 후 구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탁기간 만료 후 1차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상임위원회 보고로 동의를 갈음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안 및 보고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위탁기간
6. 수탁기관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 (단, 동의안일 경우 전문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10.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기간 1년 이하 단위로 재계약하는 연례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에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되어 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

수탁기관의 선정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제10조에 따른 사무위탁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1. 수탁대상기관의 인력ㆍ기구 및 재정부담능력
2. 수탁대상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기술보유의 정도
3. 수탁대상기관의 책임능력과 공신력
4.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수탁 실적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공개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 노동자 노동조건을 보호하는 확약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결과 및 위탁사항을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8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에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6조를 준용한다.
③ 구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사무위탁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위탁사무별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위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심사가 완료되는 때에는 자동 해산하게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소관국장이 된다. 다만, 소관 국장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 민간위탁사무의 담당부서장이 된다.
⑤ 심사위원회는 민간위탁사무의 담당부서에서 구성 운영한다.
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이 되는 관계 공무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내로 한다.
1. 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구 의원
2.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건축사 등 해당 민간위탁 사무 관련 분야 전문가
3. 관계 공무원
4. 그 밖에 심사위원회 심의 및 심사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⑦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신청인에게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

위원의 수당 등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협약체결 등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2. 위탁사무의 내용 및 위탁기간, 위탁예산(자부담이 있을 경우, 자부담 금액 및 내용 기재)
3. 사용료 등 징수에 관한 사항
4. 수탁기관의 의무 및 계약 위반 시 책임에 관한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상위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할 때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와 관련한 사업비(자부담 및 수익금 등을 포함한다)를 집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임을 계약조건에 명시한다.
1. 인건비 지불, 공공요금 납부 및 산간오지ㆍ도서벽지 등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
2. 출장 현지에서 신용카드의 마그네틱이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3. 사업자가 영세업자이거나 집행금액이 소액일 때 세금계산서 발행을 조건으로 계좌 입금을 하는 경우

제15조

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처리할 때 관계법령 및 조례와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업에 대한 주요사업계획, 시설 등을 변경할 때에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ㆍ집행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기관은 자질과 능력을 갖춘 우수한 운영요원 등의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⑤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위탁할 수 있다.
⑥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유지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

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구청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17조

협약해지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4조에 따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해지를 원할 때
2. 수탁기관이 제14조의 협약내용 또는 제15조에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때
3. 제21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운영 실적이 부실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게 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수탁기관이 제1항제1호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3개월 전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미리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지된 때에는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

경비의 부담 등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수탁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구가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경우 수탁기관은 미리 자금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집행과정에서 당초 계획과 사업비의 항목 간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집행한 경우 수탁기관은 해당 집행금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9조

민간위탁의 정산 등

수탁기관은 회계연도가 끝나거나 수탁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가 부담한 비용을 정산하여야 하고, 정산 결과 집행잔액 및 발생한 이자가 있는 경우 반환하여야 한다.

제20조

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처리기간ㆍ처리과정ㆍ처리기준ㆍ구비서류ㆍ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사무를 처리할 때 수탁기관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고,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ㆍ정지하거나 시정조치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제17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종사자에게 적정한 수준의 임금 지급 및 근로시간ㆍ근로조건 등 근로기준법의 준수여부를 수시로 확인ㆍ지도할 수 있다.

제22조

처리 상황의 감사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적절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관계 임원 및 직원에게는 인사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감사 결과 및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

성과평가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 위탁 기간 만료 120일 전까지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며, 위탁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에 따라 중앙부처 및 상위 기관에서 별도의 평가를 받는 사무는 그 결과로 갈음할 수 있고, 결과 통보 즉시 그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4조

재계약

① 구청장은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2년 이상인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위탁기간 2년 미만인 경우는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제6조의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의 재계약 적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계약 적정 여부를 결정하는 때에는, 제23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2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