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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자치법규 2050405

대구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3-09-20공포 2023-09-20공포번호 14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 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8.05.14,2006.06.30,2007.10.01, 2012.5.30)<개정 2021.12.10.. 2023. 9. 20.>

제2조

위임사항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개정 1988.05.14,2006.06.30, 2012.5.30) <개정 2021.12.10., 2023. 9. 20.>

제3조

지휘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2.5.30)

제4조

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을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