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중구 분뇨 처리 및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0)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중구 분뇨 처리 및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0)
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하수도법 시행규칙」제33조제1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청소기한 30일 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청소안내통지서를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0, 2019.12.1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청소기한내에 내부청소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독촉장에 새로 정한 청소기한(독촉장의 발송일로부터 20일 이내)안에 내부청소를 이행할 것을 청소의무자(건물 소유자)에게 독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청소독촉기한내 청소를 이행하지 않은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최종 청소기한(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까지 내부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됨을 명시한 별지 제3호서식의 최종 독촉장 등을 청소의무자(건물 소유자)에게 발송하여 독려하여야 하며, 최종 청소기한까지 청소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중구 분뇨처리 및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건물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분뇨수집ㆍ운반업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의무자의 청소요청에 즉시 응할수 없어 청소기한내에 청소를 할 수 없는 경우 등 귀책사유가 없을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20)
구청장은 「하수도법 시행규칙」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1회 연장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2회 연속으로 연장할 수 없다. <개정 2019.12.10>
1. 전체건물이 사용 중지(폐가, 휴ㆍ폐업 등)의 경우
2. 건물연면적의 1/2이상을 계속하여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개정 2011.12.20)
3.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1.12.20)
① 구청장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할때에는 지역여건, 추정되는 분뇨 또는 오니발생량, 수집ㆍ운반 또는 청소능력을 고려하여 영업대상 및 영업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1.12.20)
② 조례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3개월 전에 그 사실을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0)
③ 분뇨수집ㆍ운반업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한 때에는 실제 수거물량 또는 청소물량에 따라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청소수수료를 징수하고 구청장에게 확인받은 영수증을 작성ㆍ발급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영수증을 확인(날인)한 후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0)
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애완용, 방범용 또는 실험용 등으로서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가축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20)
1. 관상 및 애완가금류
2.학교 및 실험연구기관에서 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3.의료기관 또는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또는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4.가축병원, 인공수정소에서 진료실험연구나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5.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상설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도견장 또는 부화장 내에 부설된 계류장 등지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개정 2011.12.20)
6. 판매를 목적으로 시장 등에서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7.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애완용 개
① 구청장은 조례 제6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하여 연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0)
1. 허가요건 구비실태에 관한 사항
2. 영수증 발급에 관한 사항
3. 신청접수부 기록 보존에 관한 사항
4. 분뇨관리대장의 기록 보존에 관한 사항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분뇨수집ㆍ운반업자는 분뇨수거 신청접수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매월 청소실적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다음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0)
③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에게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된 건물, 기타 시설물에 출입하여 그 유지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2.20)
① 구청장은 조례 제10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0)
②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9.12.10>
③ 제1항의 납부기한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된 날부터 4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한 별지 제6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