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중구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중구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근로자
나. 구의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 중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다.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원을 선임ㆍ임명ㆍ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ㆍ동의ㆍ추천ㆍ제청하는 기관ㆍ단체 중「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2. "부조리"란 공무원 등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보상금”이란 제3조 각 호의 행위를 한 공무원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제8조에 따라 지급하는 부조리 신고보상금을 말한다.
①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누구든지 이를 신고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2.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행위로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3. 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한 행위
4.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행위
5. 「대구광역시 중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을 중대하게 위반한 행위
② 제1항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하여 구의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제3조에 따른 부조리행위 신고기한은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년 이내로 하고, 수뢰액 3천만원 이상인 중대범죄는 신고기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① 제3조에 따른 부조리행위 신고는 구 감사부서에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서면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서면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선전화 및 전자우편 등으로 신고하고,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부조리 신고의 경우 신고자는 부조리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부조리행위의 증거자료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부조리 행위 신고접수 처리대장 별지 제2호서식을 비치하여야 하며, 신고자가 요청하는 경우 제3의 장소에서 방문 접수할 수 있다.
① 제5조에 따라 부조리행위를 신고 받은 때에는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해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비공개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②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부조리행위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 시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구청장은 신고자를 상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연락처 등 신고자의 인적사항
2. 신고의 경위ㆍ취지 및 이유
3. 신고자와 부조리행위 혐의대상자와의 관계
4.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
5. 구에 신고하기 전 수사기관 등 다른 기관에 대한 동일한 내용의 신고 ㆍ고소ㆍ고발 또는 진정 여부
6. 그 밖에 신고사항의 처리 및 조사과정 등에서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 시 피신고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피신고자의 진술이 신고내용과 상충되는 경우 필요한 범위 안에서 신고자에게 신고사항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제3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고보상금 지급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
2. 신고보상금 지급액의 규모에 관한 사항
③ 감사부서는 보상금 지급대상자를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결정에 필요한 관계공무원, 구민, 이해관계인, 참고인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① 제8조에 따른 신고보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해서는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예산 편성 후에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보상금은 익명성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본인 명의의 계좌, 현금, 대리수령 등 신고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③ 보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된 사항
2.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이미 알게 되어 수사 또는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혹은 징계 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3. 언론매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이미 공개된 사항
4. 제4조의 신고기한을 지나 신고한 사항
5. 다른 기관에서 보상금을 수령하여 중복 지급되는 사항
6. 단순 업무개선과 관련된 사항
신고보상금을 지급한 후 제10조의 보상금 지급 제외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피신고자의 부조리행위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사법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