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구광역시 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050396

대구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1-07-12공포 2021-07-12공포번호 12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대구광역시 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심의사항

대구광역시 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사항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법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및 정정에 관한 사항
5.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및 정정에 관한 사항
7.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에 관한 사항
8. 영 제23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정정에 관한 사항
9. 영 제30조에 따른 표준주택가격 조사ㆍ산정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은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을 적용한다. <개정 2021.7.12.>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1.7.12.>
④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이나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결원이 발생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장기해외여행 등으로 위원회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21.7.12.>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4.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으로서 위원회 운영을 감당할 수 없을 경우

제6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개최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자료를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 당일에 배부할 수 있다.

제9조

의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심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제10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심의안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이나 관련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업무의 팀장이 된다. <개정 2021.7.12.>
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

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 부위원장과 간사가 서명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1.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안건
4. 위원 발언요지 등 진행사항
5. 심의결과 내용
6. 그 밖에 심의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13조

회의의 비공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에 따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 일시ㆍ장소ㆍ안건ㆍ내용ㆍ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구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7.12.]

제14조

수당 및 여비

①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위원회의 심의나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0조에 따른 관계기관이나 관련전문가를 출석시켰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