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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문화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0394

대구광역시 중구규칙시행 2022-10-11공포 2022-10-11공포번호 91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문화회관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허가 신청 및 제출서류

①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문화회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문화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정기 및 수시대관 접수기간 중에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문화회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관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공연(행사) 및 전시계획서
2.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 사본
3. 공연, 전시프로그램(포스터, 전단, 팸플릿, 입장권 견본 등)
③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7일 이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속시설 사용 변경허가 신청의 경우에는 부속시설 사용 당일까지 사용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문화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문화강좌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사용허가 및 사용료

① 관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회관 자체의 공연, 전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은 공연, 행사, 전시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1. 전통문화예술의 계승발전과 국제문화예술 교류 및 지방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전시
2. 구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 전시
3.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관장은 회관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에게 관람자의 질서유지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허가조건을 부여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③ 관장은 회관의 사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허가 대장에 등재하고, 신청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허가 통지서를 교부한다. 다만, 사용시작일이 30일 이내인 경우에는 사용시작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④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시작일 30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시작일이 사용허가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일 경우에는 사용시작일 전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관장은 사용 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사용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 변경허가 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사용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 변경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의2

휴관일

회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 추석
2. 매주 월요일
3. 그 밖에 회관 운영상 휴관이 불가피하다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 인정하는 날

제4조

허가의 기준

① 제3조에 따른 사용허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조례 제15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문화회관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운영자문위원회”라 한다) 심사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1. 공연 : 공연의 종류에 따라 30일 이내
2. 전시 : 7일 이내
3. 학술행사, 기타 : 3일 이내
② 1일 2회 이상 공연 시에는 각 공연 사이에 1시간 이상 간격을 두어야 한다.

제5조

사용료 감면 신청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신청서와 함께 별지 제7호서식의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감면신청서를 접수한 관장은 사용료 감면을 결정한 후 사용허가 통지서에 감면이 되었다는 내용을 동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취소신청

사용허가통보를 받은 사용자의 사정으로 인해 해당 사용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사용취소 및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수강료 반환

① 제2조제4항에 따라 문화강좌를 수강신청한 사람이 사정으로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문화강좌 수강 [취소ㆍ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문화강좌의 취소 또는 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 별표의 문화강좌 수강료 반환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

전기사용료의 징수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설치한 설비의 전기사용료는 한국전력공사 전기요율에 따라 따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9조

운영자문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운영자문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시ㆍ공연 분야별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문화예술 또는 사회교육 관련분야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관장이 위촉한다.
④ 운영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회관 운영 업무 담당 팀장을 간사로 둔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

제10조

운영자문위원회 운영 등

① 운영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관장의 자문에 응한다.
1. 회관의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 회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회관 시설 등에 관한 사항
② 운영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고,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수시로 개최하며, 각 회의는 전시ㆍ공연 분야별로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위원의 실비변상

운영자문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