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문화회관의 운영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4.30>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문화회관의 운영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4.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문화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이란 공연장, 전시실, 연습실, 야외공연장, 문화강좌실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10.11.>
2. “사용자”란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사용료”란 시설사용료 및 부속시설사용료 등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5.4.30>
4. “관람료”란 공연ㆍ전시 등에 입장하여 관람하는 사람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신설 2022.10.11.>
5. “수강료”란 제16조의 문화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신설 2022.10.11.>
[전문개정 2012.4.30]
회관의 시설 및 장비 중 대관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4.30>
1. 기본시설 : 공연장, 전시실 및 그 부속시설 <개정 2007.04.10, 2008.05.30, 2009.07.30>
2. 부대시설 : 무대시설, 조명시설, 음향시설, 피아노 및 그 밖에 행사에 필요한 모든 부속기기와 냉ㆍ난방시설 <개정 2012.4.30>
①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문화회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와 별도의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04.10, 2010.06.30>
②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제15조에 따라 운영자문위원회의 심사에 의하여 이를 허가한다.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07.30, 2012.4.30>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관사용을 허가하지 않는다. <개정 2012.4.30, 2021.12.10.>
1. 공공의 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개정 2012.4.30>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허가조건에 위반하여 관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한 때
4. 종교행사 및 정치적 목적의 홍보 또는 행사를 이용한 상품선전 및 판매 등 상업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 <신설 2007.04.10>
5. 단순한 친목도모를 위한 공연 및 전시로 인정될 때 <신설 2007.04.10>
6. 고등학생 이하의 공연 및 전시. 다만, 예술을 전공한 사람 또는 「대구광역시 중구 구립어린이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한 합창단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신설 2007.04.10> <개정 2012.4.30, 2021.12.10.>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4.30>
1. 이 조례 또는 규칙의 지시를 위반한 때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개정 2012.4.30>
3. 허가내용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07.04.10>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회관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5. 제5조에 해당하는 사유인 때 <개정 2007.04.10>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허가취소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관장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개정 2012.4.30, 2021.12.10., 2025. 11. 10.>
① 회관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4.30>
1. 공연장 사용시간 <개정 2022.10.11.>
가. 오전 : 09:00∼12:00
나. 오후 : 13:00∼17:00
다. 야간 : 18:00∼22:00
2. 전시실 사용시간 : 10:00∼19:00 <개정 2022.10.11.>
3. 삭제 <2022.10.11.>
4. 삭제 <2022.10.11.>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의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4.30>
③ 회관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으며, 사용자가 사용 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 별표 1의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4.30, 2021.12.10.>
④ 사용자는 사용허가통지에서 정하는 납부기한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비 및 시비 보조금 지원사업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7.04.10, 2012.4.30, 2017.5.30>
⑤ 사용시간의 기산은 공연, 전시 등을 위한 인원의 출입 또는 시설물의 반입이 최초로 이루어지는 때로 하며 사용 종료 시점은 공연장 등의 원상회복이 종료되는 때로 한다. <신설 2007.04.10> <개정 2021.12.10.>
① 공연연습을 위한 시설사용료는 100분의 50으로 한다.<개정 2021.12.10.>
② 국가 또는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실질적으로 주관하는 행사(공연, 전시를 포함한다)는 사용료의 전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0.06.30, 2013.3.4, 2015.10.30>
③ 그 밖에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람료가 없는 행사(공연, 전시를 포함한다)는 시설사용료 전액을 감면한다. 다만, 부속시설사용료는 부과한다.<개정 2010.06.30, 2012.4.30, 2013.3.4, 2015.4.3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 중 사용하지 않은 사용료를 전부 반환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될 때에는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12.4.30, 2015.4.30, 2017.5.30, 2021.12.10., 2022.10.11.>
1. 회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개정 2012.4.30>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한 때 <개정 2012.4.30>
3. 삭제 <2007.04.10>
4. 사용시작일 30일 전에 사용취소 신청을 한 경우 <신설 2022.10.11.>
5. 과오납의 경우 <신설 2022.10.11.>
②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취소 신청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적용하여 사용료를 일부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07.04.10, 2012.4.30, 2015.4.30, 2017.5.30,2021.12.10., 2022.10.11.>
1. 사용시작일 29일 전부터 전일까지 사용취소 신청을 한 경우 : 부과된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반환한다.
2. 사용시작일 이후 사용취소 신청을 한 경우 : 부과된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과 이용일수에 대한 총 사용료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반환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 이용일수에 대한 총 사용료를 공제한 후 부과된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더하여 반환한다. <신설 2025. 11. 10.>
① 사용자는 그 사용행사를 관람하려는 사람으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4.30>
② 관장은 회관이 기획하는 공연 또는 전시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람권을 발행하여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관장은 회관에서 자체기획(타인과 공동으로 주최ㆍ주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공연을 할 경우 관람료를 감면하거나 공연의 특성에 따라 차별 적용할 수 있으며, 관람료의 감면대상 및 비율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7.04.10, 2012.4.30,2021.12.10.>
③ 삭제<2007.04.10>
④ 삭제<2007.04.10>
⑤ 삭제<2007.04.10>
⑥ 취소 등 관람료의 반환사유가 발생하면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8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공연업에 준하여 반환한다. <신설 2025. 11. 10.>
① 사용자가 회관 사용기간 중 원상을 변경하는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할 수 있다.
② 관장은 회관의 관리 또는 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 또는 사용중단시에는 설치,반입한 설비 및 물품등을 지체없이 철거하고 시설물을 사용자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7.04.10, 2012.4.30>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장은 「행정대집행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4.30>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회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 또는 잃어버렸을 때는 그에 대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4.30>
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관장의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4.30>
1. 감염병 질환이 있는 사람 <개정 2012.4.30, 2022.10.11.>
2. 만취자
3.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또는 방해가 되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개정 2012.4.30>
4. 그 밖에 공공의 질서와 타인의 건전한 공연관람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관장이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2.4.30>
① 관장은 회관 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문화회관운영자문위원회(이하 "운영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07.04.10, 2010.06.30, 2012.4.30, 2022.10.11.>
② 운영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04.10, 2022.10.11.>
① 관장은 지역문화발전과 주민의 문화욕구충족을 위하여 문화강좌를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07.04.10> <개정 2022.10.11.>
② 관장은 문화강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회저명인사 또는 외래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신설 2022.10.11.>
③ 문화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3에서 정한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2.10.11.>
관장은 초빙강사와 자문위원회 위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04.10, 2012.4.30>
① 구청장은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음 각 호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게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06.30, 2012.4.30, 2015.10.30>
1. 구가 설립한 재단법인 <신설 2015.10.30>
2. 전시ㆍ공연분야 및 공공시설에 대한 관리ㆍ운영 능력이 뛰어난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신설 2015.10.30>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으로 정하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4.30>
③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가 설립한 재단법인에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0.06.30> <개정 2012.4.30> <단서신설 2015.10.30>
④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신설 2010.06.30>
① 구청장은 회관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4.30, 2015.10.30>
② 구청장은 회관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4.30>
① 구청장은 공공의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회관 시설의 일부를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12.4.30>
② 시설을 임대할 경우에는「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3조에 따른다. <개정 2012.4.3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