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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자치법규 2050392

대구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14-11-10공포 2014-11-10공포번호 9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10>

제2조

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채무보증신청서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0>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0>
1. 사업계획서
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3. 기타 참고서류

제3조

채무보증의 승인

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보증할 필요가 있으면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지방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14.11.10>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채무보증승인통지서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0>

제4조

채무보증서의 교부

① 채권자는 제3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에 따라 구청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0>
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미리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채무 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으로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0>
③ 구청장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그 내용이 제3조에 따른 통지내용과 서로 다른 것이 없음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채무보증서를 발급한다. <개정 2014.11.10>
④ 구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발급되었을 때 발생한다. <개정 2014.11.10>

제5조

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나 주채무자가 사업내용이나 보증받은 주채무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1.10>

제6조

통지

채권자는 채무액ㆍ이자ㆍ연체액 등의 증감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보증채무현황표에 따라 매 연말까지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0>

[제목개정 2014.11.10]

제7조

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가 변제기간 내에 주채무자에게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0>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 할 부득이한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진행한다. <개정 2014.11.10>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