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30)<개정 2024. 10. 30., 2025. 4. 30.>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30)<개정 2024. 10. 30., 2025. 4. 30.>
① 진료비 및 수수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제45조에 따라 고시하는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기준에 따른다. 다만, 국민건강보험급여 제외 환자에게는 1회 방문당 진료비 전액과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3.7.30)
② 진료비 및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전부개정 2009.10.30, 개정 2013.7.30)
①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진료비 및 수수료는 실비수준으로 별도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② 제1항에 따른 진료비 및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전부개정 2009.10.30, 개정 2013.7.30)
[제목개정 2013.7.30]
① 각종 증명 발급 수수료(「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포함한다)는 별표 2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7.30)<개정 2025. 4. 30.>
② 제1항에 따른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가산한다.(전부개정 2009.10.30, 개정 2013.7.30)
[제목개정 2013.7.3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1.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
2. 감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개정 2013.7.30)
3. 대구광역시 중구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한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개정 2013.7.30)
4. 국가, 대구광역시 또는 대구광역시 중구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시의 의료지원
5. 그 밖에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 (개정 2013.7.30)
② 대구광역시 중구에 주소를 둔 주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7.30)<개정 2024. 10. 30.>
1. 65세 이상인 사람의 물리치료 및 한방진료 (개정 2013.7.30)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삭제 <2024. 10. 30.>
4. 「5ㆍ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 민주화 운동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삭제 <2024. 10. 30.>
6.「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전부개정 2009.10.30)<개정 2024. 10. 30.>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은 그날에 납부하여야 한다.(전부개정 2009.10.30, 개정 2013.7.30)
거짓으로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 받은 사람에게는 이를 추가 징수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09.10.30, 전문개정 2013.7.30)
삭제<2024. 10. 30.>
<삭제, 2009.10.30>
<삭제, 2009.10.30>
<삭제, 2009.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