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중구의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ㆍ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절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중구의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ㆍ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절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물품관리관은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출납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물품관리관은 물품관리에 필요하다면 각 부서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의 지정은 「대구광역시 중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ㆍ청구ㆍ반환ㆍ수리 및 그 밖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에 따른 물품의 불용결정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위임한다.
1. 직속기관, 동의 소관물품 : 해당기관의 장 및 동장
2.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소관물품 : 의회사무과장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의 권한 이외에도 소유물품 관리에 대한 사무의 일부를 제1항 각 호와 같이 위임할 수 있다.
물품의 품종ㆍ상태 구분은 별표 1과 같다.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와 같다.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물품을 매입ㆍ제조ㆍ수리ㆍ운반할 필요할 필요가 있는 부서의 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물품(매입ㆍ제조ㆍ수리ㆍ운반)품의 및 요구서에 따라 요구해야 한다.
① 해당부서의 장이 제8조에 따라 물품매입요구를 했을 때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라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와 정수관리대상물품에 포함됐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해야 한다.
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에 따르지 않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
① 일상경비에 따른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으로 한정한다.
② 물품을 매입ㆍ제조ㆍ수리ㆍ운반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물품(매입ㆍ제조ㆍ수리ㆍ운반)품의 및 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해야 한다.
③ 분임물품출납원은 해당 물품매입에 대한 물품명, 수량, 규격, 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통보해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취합하여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에 등재해야 한다.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부서(직속기관, 동을 포함한다)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과 사전 협의 후, 대구광역시 중구 기부심사위원회(이하 “기부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은 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에 따라 기증 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되었을 때는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기증품 수령증을 발급하고, 해당 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에게 알려야 한다.
구청장은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품종 또는 품목의 분류전환을 결정하였을 때는 물품출납원에게 알려야 한다.
비소모품의 수리 또는 보충의 목적으로 구매한 물품은 소모품으로 본다.
물품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
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더한 금액. 다만, 외부에 의뢰하여 제작한 것은 원료가격에 임금을 더한 금액
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록한 평가액
4. 기부물품은 그 평가액
5. 소관전환에 따른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록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 후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물품출납원은 회계연도말 현재의 물품은 이월의 출납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 연도의 동일 품목에 이월해야 한다.
① 물품관리관은 영 제77조에 따른 물품과 임산물, 축산물, 그 밖에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는 불용결정통보서에 따라 불용결정을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불용품 중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이 필요한 물품
2. 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3.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4.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서 수선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5. 그 밖의 사용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③ 제2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 기준은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단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④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조달청 및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① 제17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처분해야 한다.
1. 매각대금이 매각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때
2. 매수인이 없을 때
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매각했을 때는 물품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해야 한다.
③ 물품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1. 매각총량
2. 둘 이상 물품의 총량
3. 동일물품의 총량
4. 동일품명, 동일가격단위의 총량
④ 불용품을 처분할 때는 시가를 고려하여 매각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다만, 제3항의 각 호에 따른 총량 중 개별 물품의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물품은 영 제78조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실례가격에 따라 결정한다.
⑥ 제1항의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⑦ 재무관은 물품을 매각할 때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했을 때는 물품매각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⑧ 불용품의 매각은 연 2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수시 매각 할 수 있다.
① 제1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불용품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폐기처분은 물품관리관이 지정하는 공무원의 참관하에 해야 한다.
③ 제1항의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① 물품의 보관상 이를 재고품과 공용품으로 구분한다.
② 공용품 중 각자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① 재고품은 물품출납원이나 분임물품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ㆍ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전용품은 그 전용자가 발령된 때부터 보관책임을 진다.
①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에 보관하거나 그 밖에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해야 한다.
①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보관 중인 물품을 분실ㆍ훼손했을 때는 즉시 사유를 상세히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물품출납원은 보관 중인 물품을 분실ㆍ훼손했을 때는 사유를 상세히 기재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물품관리관이 물품출납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① 물품출납원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춰 두고 정리해야 한다.
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2. 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카드
3. 물품 청구 및 출급증
4. 반납 및 인수증
5. 물품관리카드 등록부
6. 도서대장
② 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에 따른 장부 중 비소모품출납 및 운용카드, 도서대장을 갖춰 둬야 하며 정수물품은 비소모품출납 및 운용카드에 「정수물품」이란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장부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갖춰 둘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갖춰 두는 장부의 내용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갖춰 두지 않고 전산자료로 장부비치를 갈음한다.
① 비소모품관계 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매 연도별로 작성해야 한다. 다만, 기록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구분을 명백히 하여 같은 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부는 전산입력처리로 장부 작성을 갈음할 수 있다.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① 영 제90조에 따른 물품관리 검사는 물품관리관이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 중에서 검사공무원을 임명하여 물품관리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① 제27조제2항에 따라 검사를 집행하는 경우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는 그 검사공무원은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된 사람을 참관하게 해야 한다.
② 물품의 매입ㆍ수리ㆍ수선ㆍ그 밖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하고, 회계 부서의 관계 공무원이 참관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 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자재인 경우에는 공사감독 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
① 검사공무원이 제27조 및 제28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했을 때는 물품검수조서 및 물품검사서를 각 2부 작성하고 1부는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참관인에게 교부하고, 다른 1부는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물품검사서에는 검사공무원과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참관인이 연서 날인해야 한다.
물품출납원이 변경된 경우 인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해야 하고, 물품출납원사무인계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0조에 따라 인계를 할 때는 인계 전날까지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ㆍ인수자가 연서 날인해야 한다.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는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그 소속직원중에서 지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제30조에 따른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해야 한다.
물품출납원은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그 소관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는 제30조부터 제32조에 따라 사무를 인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