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문화발전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제1항 및 제19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 문화원의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30>
이 조례는 지방문화발전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제1항 및 제19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 문화원의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30>
이 조례가 정하는 지원 및 육성대상 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의 인가를 받고 법 제4조제3항에 의거 대구광역시 중구를 사업구역으로 한 문화원이어야 한다. <개정 2015.9.30>
① 대구광역시 중구 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의 사업은 법 제8조에 규정된 다음 각 호의 문화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의 계발ㆍ보존 및 활용
2. 지역문화(향토자료 포함)의 발굴ㆍ수집ㆍ조사ㆍ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의 국내ㆍ외 교류
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7.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 에 따른 다문화 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② 문화원은 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지방문화원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문화원이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또한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9.30]
구청장은 지역문화의 계발과 진흥, 발전 등에 관련된 연구ㆍ조사와 문화행사 개최를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① 문화원은 제4조에 규정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원에 제공된 각종 자료는 제3조에 규정된 사업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구청장은 사업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구청장은 사업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대하여 검사 및 감독이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원에게 관계서류 및 장부, 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30>
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4.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