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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자치법규 2050377

대구광역시 중구규칙시행 2026-08-10공포 2026-08-10공포번호 96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 제4조에 의한 모범공무원의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0.>

제2조

추천

① 모범공무원은 실ㆍ과장, 동장이 추천한다.(개정 2011.6.20., 2023.6.30.)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0.>
③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 포상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3. 12. 20.>

제3조

선발

모범공무원은 대구광역시 중구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20명 이내로 선발한다. <개정 2023. 12. 20.>

제4조

상여금지급

①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모범공무원 규정」제8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0., 2026. 8. 10.>
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모범공무원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상여금 증서를 교부한다. <개정 2023. 12. 20.>

제5조

상여금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환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12. 20., 2026. 8. 10.>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대구광역시 및 대구광역시 산하기관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