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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중구명예구민증수여조례시행규칙자치법규 2050376

대구광역시 중구규칙시행 2016-12-30공포 2016-12-30공포번호 80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중구명예구민증(이하"명예구민증"이라 한다)수여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조례 제1조의 '중구 발전에 특히 공적이 현저한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대외적으로 중구의 위상을 제고한 자 2. 구민의 복지증진 및 문화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3. 기타 조례의 목적에 비추어 명예구민증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조례 제1조의 '외국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한민국 정부와 국교를 맺고 있는 국가의 국민 2. 대한민국 정부와 국교를 ㆍ지 아니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국교를 맺 고 있는 나라에서 생활하고 대한민국에 우호적으로 활동하는 인사

제3조

추천서 제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구민증수여 추천은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적조서 1부 (별지 제2호서식)
2. 추천동의서 1부 (별지 제3호서식)
3. 공적 증빙서류 1부

제4조

위원회 조직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하다.
③위원을 구의장의 추천을 받은 구의원과 구간부중에서 정한다.
④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행정지원과장이 된다.(개정2006.10.04, 2013.7.30, 2015.7.10)

제5조

위원장 직무

①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자료제출 요구

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의 진술 또는 정황의 설명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기록보존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여자의 기록보존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9조

명예구민증 수여

①명예구민증 수여일시는 수여받는 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명예구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을 함께 증정할 수 있다.

제10조

명예구민증의 취소

조례 제9조의 명예구민증 취소사유는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한다.
1. 명예구민증을 받은 자가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사회의 지탄을 받는 행위를 하여 품위를 손상한 때
2. 기타 조례의 목적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명예구민증을 취소할 필요성이 인정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