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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자치법규 2050375

대구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10공포번호 13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중구 발전에 특히 공적이 현저한 내ㆍ외국인에 대하여 수여하는 대구광역시 중구 명예구민증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2.30, 2015.10.30)

제2조

명예구민증 수여대상

(개정 2010.12.30)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대구광역시 중구 명예구민증(이하 "명예구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이 경우 수여대상에는 사망자를 위한 추서(追敍)를 포함한다. <후단 신설 2016.3.21> 1. 해외교포 및 수여일 현재 주민등록이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로 한다)로 되어 있지 않은 사람 중에서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 <개정 2015.10.30> 2. 구정발전을 위하여 교류증진, 통상협력,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구민과의 우호증진 등에 공헌한 내ㆍ외국인 3. 기술력과 성실성으로 업체에서 기여도를 인정받은 모범 외국인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ㆍ외국인 <개정 2015.10.30>

제3조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 추천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는 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각급 기관ㆍ단체장 또는 동장이 추천한다. <개정 2015.10.30>

제4조

명예구민증 수여결정

①명예구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구 의회 의장과 협의후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②명예구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을 함께 증정할 수 있다.

제5조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며, 구 간부ㆍ중구의원ㆍ 저명인사를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2. 간사는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개정 2006.09.20, 2013.7.30, 2015.7.10)

제6조

명예구민증 서식

명예구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는 외국인 및 해외교포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며, 타 시ㆍ도 출신인사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7조

공적조서의 보존

공로에 관한 조서는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

권리

이 조례에 따라 명예구민증을 받은 사람은 그 원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법」제17조제2항의권리를 가진다. <개정 2015.10.30><개정 2021.12.10.>

[제목개정 2015.10.30]

제9조

명예구민증의 취소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구민증을 받은 사람이 그 수여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구 의회 의장과 협의후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