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중구 발전에 특히 공적이 현저한 내ㆍ외국인에 대하여 수여하는 대구광역시 중구 명예구민증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2.30, 2015.10.30)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중구 발전에 특히 공적이 현저한 내ㆍ외국인에 대하여 수여하는 대구광역시 중구 명예구민증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2.30, 2015.10.30)
(개정 2010.12.30)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대구광역시 중구 명예구민증(이하 "명예구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이 경우 수여대상에는 사망자를 위한 추서(追敍)를 포함한다. <후단 신설 2016.3.21> 1. 해외교포 및 수여일 현재 주민등록이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로 한다)로 되어 있지 않은 사람 중에서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 <개정 2015.10.30> 2. 구정발전을 위하여 교류증진, 통상협력,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구민과의 우호증진 등에 공헌한 내ㆍ외국인 3. 기술력과 성실성으로 업체에서 기여도를 인정받은 모범 외국인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ㆍ외국인 <개정 2015.10.30>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는 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각급 기관ㆍ단체장 또는 동장이 추천한다. <개정 2015.10.30>
①명예구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구 의회 의장과 협의후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②명예구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을 함께 증정할 수 있다.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며, 구 간부ㆍ중구의원ㆍ 저명인사를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2. 간사는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개정 2006.09.20, 2013.7.30, 2015.7.10)
명예구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는 외국인 및 해외교포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며, 타 시ㆍ도 출신인사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공로에 관한 조서는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라 명예구민증을 받은 사람은 그 원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법」제17조제2항의권리를 가진다. <개정 2015.10.30><개정 2021.12.10.>
[제목개정 2015.10.30]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구민증을 받은 사람이 그 수여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구 의회 의장과 협의후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