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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50368

대구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5-02-28공포 2025-02-28공포번호 15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의 도심재생과 문화예술진흥 등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대구광역시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0.31, 개정 2019.5.20)<개정 2025. 2. 28.>

제2조

적용범위

재단법인 대구광역시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지역문화진흥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대구광역시 중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민법」등 재단법인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0.31, 2019.5.20, 2020.05.20.)

제3조

설립

재단은「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

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0.06.30)<개정 2025. 2. 28.>
1. 도심재생에 관한 사업
2.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사업
3. 대구광역시 중구 패션주얼리전문타운(이하 "전문타운"이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
4. 구립문화ㆍ관광ㆍ체육 시설 운영 및 관리(신설 2019. 5.20)
5. 구립 도서관 운영 및 관리
6.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에 관한 사업
7. 지역축제 및 문화행사 개최(신설 2019. 5.20)
8. 그 밖에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개정 2011.10.31)

제5조

재단의 재산

①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개정 2010.06.30, 개정 2019.5.20)
② 재단의 기본재산은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재단 설립 시에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신설 2019.5.20)
③ 재단의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신설 2019.5.20)

제6조

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31, 개정 2019.5.20)
1. 목적과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4. 이사ㆍ감사의 임면과 이사회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0.06.30, 2011.10.31, 개정 2019.5.20)
6.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신설 2019.5.20)
7. 제4조 각호에서 정한 사업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1.10.31)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구 의회에 보고하고, 구청장과 협의한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9.5.20, 2020.05.20.)
1. 이 조례의 개정에 따른 경우
2. 구의 조직개편에 따른 경우

제7조

임원

① 재단의 임원은 당연직과 선임직으로 구분하고, 이사장과 상임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10.31, 2019.5.20)
② 재단의 이사장은 구청장으로 한다.(개정 2019.5.20)
③ 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개정 2019.5.20)
④ 상임이사는 도심재생 또는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겸비한 사람을 공개모집을 통하여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한다.(신설 2019.5.20)
⑤ 당연직 이사는 구의 문화예술 또는 재단 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신설 2019.5.20)
⑥ 상임이사를 제외한 선임직 이사는 도심재생과 문화예술에 관한 식견과 덕망이 있고 재단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공개모집을 통하여 이사장이 위촉한다.(신설 2019.5.20)
⑦ 당연직 감사는 구의 재단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선임직 감사는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로 한다.(신설 2019.5.20)
⑧ 재단은 임ㆍ직원의 변동사항을 구 의회에 통지한다. (신설 2020.05.20.)
⑨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0.31, 개정 2019.5.20)

제8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임이사, 당연직 이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0.06.30, 개정 2019.5.20)
② 상임이사는 재단의 재정과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신설 2019.5.20)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

이사회 구성 및 운영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삭제 <2019.5.20>
③ 삭제 <2019.5.20>
1. 삭제 <2019.5.20>
2. 삭제 <2019.5.20>
3. 삭제 <2019.5.20>
④ 삭제 <2019.5.20>
⑤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19.5.20)
⑥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9.5.20)
⑦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직원

① 재단의 직원은 관계 법령과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개정 2011.10.31, 개정 2019.5.20)
② 삭제 <2019.5.20>
③ 삭제(2011.10.31)

제11조

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보조금, 기부금,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개정 2010.06.30, 개정 2019.5.20)

제12조

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이사회 의결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10.31, 개정 2019.5.20)

제13조

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구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1.10.31, 개정 2019.5.20)

제14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9.5.20)

제15조

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연도 3월말 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의 공유재산(물품을 포함 한다)을 무상사용, 수익하거나 구의 공유재산을 무상대부 할 수 있다.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1.10.31)

제17조

보고·검사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재단 사업에 대하여 지도하거나 감독할 수 있다.(신설 2019.5.20)
1.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한 사업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등
② 구청장과 구 의회는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ㆍ감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9.5.20)
③ 구 의회가 보고ㆍ검사ㆍ감사를 요청하면 재단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구 의회는 재단의 회계 등 법인운영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연 1회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0.05.20.)

제18조

성과계약 및 경영실적평가 등

성과계약 및 경영실적평가 등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19.5.20)

제19조

공무원의 파견

구청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을 재단의 직원으로 파견할 수 있다.(개정 2019.5.20)

제20조

재정지원

구청장은 재단의 운영비 및 사업비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