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라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관련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0.>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라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관련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실조사”란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신청 영업소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4.11.10>
2. “관련 단체”란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사실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 또는 전문성을 갖춘 담배 관련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4.11.10>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실조사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1. 사실조사에 대한 능률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 행정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2. 사실조사를 관련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 및 인력 절감이 되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사실조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관련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관련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련 단체는 사실조사를 할 때 업무를 지연 처리하거나 신청인의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 외 사용 등의 부당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1.10>
③ 관련 단체는 관계법령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관련 단체에 대하여 사실조사의 업무수행을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