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담배소매인(이하 “소매인”이라 한다) 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담배사업법 시행령」,「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공고 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때, 공고 기간의 계산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9조를 준용한다.
가. 신청방법(접수기간, 접수장소, 구비서류 등)
나. 지정방법
다. 우선지정대상자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의 사항
2. 공고는 대구광역시 중구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② 신축된 상가 지역의 공고 시기는 해당 건축물이 완공되어 보존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이에 기초한 점유권이 확정된 후 최초로 소매인 지정신청을 받은 이후로 한다. 다만, 건축물 사용승인일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 지정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고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대로 소매인을 지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소유권 보존등기가 확정되지 않을 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고한다.
1.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60일이 지난 경우
2.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축된 상가지역 등의 경우,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후 상가 내 점포 수의 3분의 1 이상이 입점하여 영업을 개시한 경우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소매인의 영업소 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를 달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구조ㆍ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1. 역, 공항, 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 선박 등의 교통수단
2. 공공기관, 공장, 군부대, 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 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건축물대장상 층수가 지상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내부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건축물 내부에 출입구가 있는 영업장. 다만, 영업소의 출입문이 외부와 접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소매인 지정기준에 따른다.
5. 백화점ㆍ쇼핑센터 등「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③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담배영업소와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의 담배영업소 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않는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은 지정된 영업소 내부에 자동판매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가 허용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의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ㆍ문구점ㆍ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같은 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끼칠 수 있는 영업장
② 그 밖에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는 소매인의 지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담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은 기존 영업소의 외벽과 신규 영업소의 외벽사이를「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를 고려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내부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②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이면도로)에서는「도로교통법」제10조제2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4조제2항제4호의 연면적과 층수는「건축법 시행령」제11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다.
④ 제4조제2항제6호의 매장면적은 적법한 건축물의 건축물관리대장상 전용면적 중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 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2. 내벽 안쪽의 바닥면적 중 냉장고, 계산대(뒷공간 포함), 진열장, 현금지급기, 에어컨, 식음대 등은 포함되나 계단, 승강기, 휴게실, 화장실, 매장 내 건물기둥, 창고 및 그 밖에 실제 상품 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한다.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방법 등은 제3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