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중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중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중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경계표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특화구역 및 거리는 지정구역의 면적 및 지정거리의 길이로 한다.
2. 버스정류소(택시승차대)는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 보도로 한다.
3. 도시공원 및 어린이공원은 지정구역의 면적으로 한다.
4. <삭제 2024. 12. 30.>
5. 「건축법」에 따른 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이 속한 대지의 경계로부터 10미터 이내로 한다. <신설 2023.6.30.>
6. <삭제 2024. 12. 30.>
7. 그 밖에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한다. <개정 2023.6.30., 2024. 12. 30.>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23.6.30.>
1. 기준이 되는 지점 또는 면적 등 범위
2. 도면
3. 그 밖에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
③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의 도안은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 도시 경관 및 주위환경 등을 고려하여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조례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이하 “공개공지 등”이라 한다)이 속한 대지에 대하여 금연구역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구역 지정ㆍ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물 내 흡연구역 설치 내역(사진 및 도면 등)
2. 해당 공개공지 등의 소유자 명부에 관한 서류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구역 지정ㆍ해제 동의서에 소유주 2분의 1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
4. 해당 공개공지 등 도면에 관한 서류
② 구청장은 조례 제6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구 홈페이지와 구보 및 해당 금연구역의 게시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해당 공개공지 등의 명칭 및 소재지
2. 금연구역 지정범위
3. 금연구역 지정 시행일
③ 공개공지 등의 금연구역 지정 해제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3.6.30.]
[종전 제4조는 제6조로 이동 <2023.6.30.>]
조례 제6조의2제4항에 따라 흡연실 설치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흡연시설 설치ㆍ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공개공지 및 대지의 도면에 관한 서류(설치 예정 위치도 포함)
2. 신청인 대표자 증빙서류
3. 점유자(또는 거주세대) 1/2 이상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
[본조신설 2023.6.30.]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금연구역 지정일로부터 3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두고 시행한다.
[제4조에서 이동 <2023.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