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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대구직할시 중구" 또는 "대구직할시 중구청장"으로 표 기하였거나 시행된 제문서 및 처분 등은 "대구광역시 중구" 또는 "대구광역시 중구 청장"이 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대구직할시 중구" 또는 "대구직할시 중구청장"으로 표 기하였거나 시행된 제문서 및 처분 등은 "대구광역시 중구" 또는 "대구광역시 중구 청장"이 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