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중구와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통한 교류의 활성화와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중구와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통한 교류의 활성화와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매결연”이라 함은 국내ㆍ외 도시 간 우호교류를 통해 행정, 경제, 문화, 예술, 교육 등 각 분야에서의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과 교류 활동을 말한다.
2. “우호협력”이라 함은 자매결연 체결에 앞서 상호 교류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합의서, 의향서 등의 체결과 교류 활동을 말한다.
국내ㆍ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대상은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국내ㆍ외 도시”로 한다.
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내ㆍ외 도시에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제의하거나 제의를 받은 경우 자료를 수집하여 결연 및 우호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검토한 후 선정한다.
②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도시 선정 시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검토한다.
1. 면적, 인구 및 행정, 재정수준 등 지연여건 유사성
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미래 지향적이고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ㆍ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6. 그 밖에 교류의 적정성 등
③ 국내ㆍ외 도시로부터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제의를 받은 경우에도 제2항을 준용한다.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 국내ㆍ외 도시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상호 교류 여건을 조성한다.
② 구청장은 자료 및 의견 교환 시에는 양 도시 간 상호 이해를 촉진 시킬 수 있도록 지역 여건 및 실태를 소개하는 각종 자료 등의 교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 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자매결연 등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주민, 의회 의원, 학계인사, 경제인, 사회단체대표, 공무원 등을 상호 교환 초청 및 비교 견학 방문토록 하여 대상 국내ㆍ외 도시의 여건을 비교 견학하게 하는 등 사전 교류를 할 수 있다.
구청장은 국외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① 구청장과 국내ㆍ외 도시의 장은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합의ㆍ서명하고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② 상호 방문 시 체재비는 초청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비 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구청장과 국내ㆍ외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① 구청장은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협약을 체결한 국내ㆍ외 도시와의 다양한 교류 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구청장은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단체 또는 도시와의 교류 촉진에 필요한 사업 등을 위하여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1. 관련 예산의 지원
2. 필요한 시설의 사용
3. 교통편의의 제공 등
③ 구청장은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한 단체 및 도시 주민이 구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구에 거주하는 사람에 준하여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자매결연 파급효과 확산을 위해 관내 주민, 각급 기관, 사회단체, 기업, 전문가 단체 등이 국내ㆍ외 도시와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사전교류를 포함한다)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체육, 관광, 경제, 농업, 청소년, 청년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ㆍ활동
2. 제1호에서 정한 활동을 위한 상호간 인력파견ㆍ양성
3. 제1호에서 정한 활동을 위한 상호간 교육, 국내ㆍ외 연수 및 시찰
4. 교류 촉진에 필요한 사업 추진을 위한 활동
5. 교류 도시가 주최하는 행사 및 대회 참가
② 구청장은 자매결연 및 우호 협력 도시의 학교 학생들을 초청하거나 방문할 경우 시설 관람 안내 및 교통편의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가 직접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교육ㆍ문화ㆍ경제ㆍ체육 등 각 분야의 교류 사업을 추진 할 경우에 민간단체 등에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국외 자매결연 도시와의 교류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 단절로 인하여 교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거쳐 자매결연을 취소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체결 후 교류 부진 또는 단절되지 않도록 각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교류 활동을 추진한다.
② 구청장은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협약 체결 등과 관련한 제반 기록 및 관련 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협정(약)서, 공동선언문 등 주요 문서는 영구 보존한다. [전문개정 2022.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