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민운동 조직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발전을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 사회 및 구정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례는「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민운동 조직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발전을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 사회 및 구정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민운동조직”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조직을 말하며 동조직을 포함한다.
가.「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사)대구중구새마을회 및 그 산하 회원단체
나.「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대구중구협의회 및 그 산하 회원단체
다.「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유총연맹대구중구지회와 그 산하 회원단체
2. “회원”이란 각 국민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국민운동사업”이란 국민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국민운동조직과 국민운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운영비
2. 국민운동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3. 국민운동 확산과 회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행사경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및 보조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대구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구청장은 국민운동조직 회원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국민운동 추진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2. 그 밖에 회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국민운동조직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법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및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국민운동조직이 제1항에 따라 무상대부 중인 공유재산을 그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