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국가보훈 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30>
이 조례는「국가보훈 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생ㆍ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9.30>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9.30>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15.9.30> 4. "보훈단체"란 대구광역시 중구 관내에 사무소를 두고 국가 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다만, 연합지회의 경우 대구시내에 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9.30, 2017.12.11> 5.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사람 <신설 2015.9.30, 개정 2017.12.11., 2025. 3. 31.> 6. “선순위자”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국가보훈부에서 지정하는 유족을 말한다. <신설 2017.12.11., 개정 2025. 3. 31.> [제목개정 2015.9.30]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자는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단체(이하 "보훈단체"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5.9.30, 2017.12.11. 2025. 3. 31.>
모든 구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경일ㆍ기념일 등 중요한 행사를 하는 때에는 순국선열 및 호국 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하는 국민의례를 행하며, 행사에 초청된 국가 보훈대상자에 대하여는 상응한 의전상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1.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게재
2. 보훈관련 행사 개최 시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의 발자취 등 공적 소개
3.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보훈관련 기념일 및 각종 행사시 위문
4.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의 지원
5.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의 명예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예우하기 위한 "국가유공자의 집" 문패제작 증정
6. 구민의 나라사랑 함양교육, 호국ㆍ보훈의 달 기념행사 개최 및 희생ㆍ공헌자의 업적 선양 <개정 2023. 10. 30.>
7. 제2조제1호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중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근조기 지원 <신설 2015.9.30>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2.11>
1.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신장과 보훈단체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의 지원
2. 호국ㆍ보훈정신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전적지 순례비 등 지원
3. 자원봉사 사업 및 회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
① 구청장은 관계법령이나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국가 보훈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복지지원 및 생업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9.30>
1.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 또는 면제
2. 생존 애국지사의 생활실태 점검 및 지원
3.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내의 식료품ㆍ사무용품 등 일상생활 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 등의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독립유공자 ㆍ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 <신설 2015.9.30>
4. 그 외 국가보훈관계법령이 정하는 예우 및 지원뿐 아니라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들의 생활안정 및 보훈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 수립 및 예산 지원 <개정 2023. 10. 30.>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허가나 위탁을 받은 사람은 중대한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직접 그 사업에 종사하여야 한다. <신설 2015.9.30>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들에게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31.>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65세 이상의 선순위자 1명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65세 이상의 선순위자 1명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4ㆍ19혁명부상자 및 4ㆍ19혁명공로자 본인 중 65세 이상인 사람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그 밖의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 본인 중 65세 이상인 사람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 및 특수임무공로자 본인 중 65세 이상인 사람 ② 구청장은 참전유공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종전 제9조는 제12조로 이동] [본조신설 2017.12.11] [전문개정 2023. 10. 30.]
제2조제5호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사망일 현재 중구에 주소를 둔 사람에 대하여 그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2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가보훈부 장관이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제외한다. [종전 제10조는 제13조로 이동] <개정 2025. 3. 31.> [본조신설 2015.9.30]
①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망위로금의 지급 순위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을 준용하고 사망위로금의 신청기한은 참전유공자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종전 제11조는 제14조로 이동] [본조신설 2015.9.30]
구청장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 문화의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희생ㆍ공헌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삭제 <2023.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