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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중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시행규칙자치법규 2050335

대구광역시 중구규칙시행 2023-07-01공포 2023-06-30공포번호 92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중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안제출 등

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안건을 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구정조정위원회 심의요구서를 기획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유재산과의 관련된 사안은 민원토지과장의 사전 협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3.03.10,2006.10.04, 2011.6.20., 2023.6.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안을 제출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③ 의안의 소관과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그 의안의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제3조

의결서 등

①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의결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회의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심의의결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심의의결서에는 위원장과 참석한 위원이, 회의록에는 위원장이 서명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심의의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그 우측상단에 별표의 심의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③ 서면 심의시 회의록은 심의의결서와 제1항에 의한 심의의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4조

심의결과의 통지

조례 제6조제2항 단서조항에 의한 사항을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할 경우 소관간사는 그 결과를 기획조정실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2006.10.04., 2023.6.30.)

제5조

실무협의회

① 실무협의회는 협의사항의 내용에 따라 관련되는 과장으로 수시 구성ㆍ운영하되 필요시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② 간사는 상호협의에 의하여 관련되는 과장의 범위 및 전문가를 결정한다.
③ 협의회의 협의를 거친 사항은 구정조정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제6조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가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