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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50334

대구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5-20공포번호 14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중구의 주요 정책과 시책을 심의ㆍ조정하고 법령(조례ㆍ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에 설치하여야 하는 각종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는 대구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11>

제2조

기능

대구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7.12.11>
1.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요 정책 및 시책의 결정ㆍ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2.11>
2. 구의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3. <삭제> 2000.12.30
4. <삭제> 2017.12.11
5. <삭제> 2017.12.11
6. <삭제> 2017.12.11
7. 법령에 따라 구에 설치하여야 하는 각종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중 별도 위원회 등이 구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그 소관사항 <개정 2017.12.11>
8. 다른 조례ㆍ규칙 등에서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도록 규정한 사항
9. 그 밖에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7.12.11>

제3조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7.12.11>
②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국장 및 기획조정실장, 각국의 주무과장과 의안제출 주관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06.09.20, 2011.6.20, 2018.11.12, 2019.11.11., 2023.6.30., 2024.5.20.>
③위촉직 위원은 특정의안을 심의하고자 할 때 다른 기관의 공무원이나 학계 등 각 분야별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7명 이내로 구청장이 위촉하며, 그 회의를 폐회함으로서 위촉 해제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7.12.11>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12.11>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참석한 당연직 위원 직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12.11, 단서삭제 2017.12.11>

제5조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회의시 의안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③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⑤위원회는 긴급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서면 심의만으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7.12.11>
⑥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의결된 사항은 각 의안별로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자문ㆍ심의ㆍ의결 등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7.12.11>

제6조

간사 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간사는 기획조정실 위원회 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된다. 다만,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업무소관 담당주사와 소속직원을 간사와 서기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06.09.20, 2017.12.11., 2023.6.30.>
③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해당 의안과 관련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7.12.11]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제8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제9조

실무협의회

①부서간 관련사항 및 상호협의를 통해 구정을 더욱 원만히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을 협의 조정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실무협의회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제10조

수당 등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2.10, 2017.12.11>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