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중구에서 발생하는 중구소식(이하 "소식지"라 한다)의 배부, 광고게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중구에서 발생하는 중구소식(이하 "소식지"라 한다)의 배부, 광고게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소식지는 중구 관내에 거주하는 세대로 한다.(개정 98. 5. 18)
② 대구광역시청, 구 ㆍ군청과 각급 위원, 기관단체 및 기타 관련인에게 배부한다.
① 구청 및 산하부서는 직송으로 하며 각급 위원, 기관단체, 관내 거주인사 및 출항인사 등은 우송으로 한다.
② 배부방법에 관한 기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소식지를 배부하였을 때는 소식지 배부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소식지에 게재할 광고내용은 건전한 구민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성을 띤 것으로 한다.(개정 98. 5.18)
① 소식지의 광고는 유료로 하며 앞표지에는 광고를 할 수 없다.
② 광고의 게재는 칼라 혹은 흑백으로 하며, 광고도안은 의뢰한 자가 작성하고 도안의 내용이나 구도 등은 편집위원회에서 사전 심사하여 게재한다. 다만, 광고규격을 결정할 때에는 지면의 여백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광고료는 별표의 기준과 같으며, 이는 발행부수의 증감 및 물가추이 등 기타 요인에 따라 가감조정할 수 있다(개정 98.5.18)
① 광고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징수원인, 세입년도, 세입과목, 납부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기타에 착오가 없는가를 조사하고 징수결의서(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징수 결정하여야 한다.
② 분임징수관은 혁신사업홍보과장이 되고 수입금출납원은 홍보미디어팀장이 된다. (개정 2013.11.20, 2017.11.10, 2019. 7. 1, 2019.11.11., 2023.6.30., 2024.5.20.)
③ 징수결정은 일반회계, 임시적 세외수입, 잡수입, 기타 잡수입 계정으로 한다.
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대구광역시 중구 구보광고게재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중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중구청장은 이에 대한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98.5.18)
광고료 징수결정 통지는 광고료의 징수결정 즉시 광고의뢰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광고료가 징수결정되면 지체없이 납부사유, 세입년도, 세입과목, 납부자주소, 성명, 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납입고지서를 작성하여 광고의뢰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개정 98.5.18)
광고료는 납부기한까지 광고를 의뢰한 자가 구금고 및 수납대행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광고료의 수납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징수부 등 장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개정 98. 5.18)
본 규정에 없는 것은 지방세법 및 대구광역시중구구세부과징수규칙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