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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 구보 조례자치법규 2050326

대구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14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민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정에 관련된 중요사항을 기재한 대구광역시 중구 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0.>

제2조

발행

구보의 명칭은 “우리중구”로 하며, 구보는 월1회 이상 발행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발행할 수 있다.<개정 2024. 12. 30.>

제3조

게재사항

구보에는 다음 사항을 게재한다. <개정 2024. 12. 30.>
1. 구정시책 및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
2. 구정뉴스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행정정보 및 문화ㆍ생활정보에 관한 사항
4. 구민의 의견 등 투고(글, 사진)에 관한 사항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편집위원회

구보발행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개정 2024. 12. 30.>
1. 구보의 종합기획, 조정
2. 게재내용의 검토 및 배열
3. 구보발행 전반
4. 삭제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6.09.20, 2013.10.30, 2017.11.10, 2019.11.11., 2023.6.30., 2024.5.20., 2024. 12. 30.)
③위원은 구보 담당 국장과 구보발행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된다.<개정 2024. 12. 30.>
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24. 12. 30.>

제7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개정 2024. 12. 30.>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4. 12. 30.>

제8조

간사와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구보 담당 과장으로 한다.(개정 1998.08.31)<개정 2024. 12. 30.>

제9조

회의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회의록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

자료수집

①구보에 게재할 사항은 산하기관, 유관기관 또는 구민으로부터 접수한다.
②삭제 <2024. 12. 30.>
③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④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2조

배부

구보는 무상으로 배부하되 배부처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

광고

구보에는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다만, 광고를 의뢰하는 자는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광고료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 12. 30.>

제15조

원고료 등의 지급

<개정 2024. 12. 30.>
① 구청장은 구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례비를 지급하거나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기사 또는 자료를 제출하여 구보 제작에 채택된 경우
2. 그 밖에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퀴즈, 이벤트 등에 채택된 경우
② 원고료 등 사례비 지급 대상 및 금액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

삭제

삭제 <2024.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