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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 구민의 날 조례자치법규 2050325

대구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12-03-20공포 2012-03-20공포번호 8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고 역량을 결집하여 대구광역시 중구가 고품격 문화, 체육, 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구민의 날을 제정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민의 날

구민의 날은 5월 1일로 한다. 다만 그에 따른 기념식 등 부대행사는 사정에 따라 일자를 변경ㆍ조정 시행할 수 있다.

제3조

행사

구민의 날을 전후하여 구민 화합과 축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구민체육대회
2. 문화ㆍ예술행사
3. 그 밖에 구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등

제4조

운영

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규정한 행사를 민간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행사를 실시할 경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세부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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