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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 구민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0324

대구광역시 중구규칙시행 2020-12-10공포 2020-12-10공포번호 87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중구 구민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상후보자 추천 서류

① 대구광역시 중구 구민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 규정에 의하여 구민상 수상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0.)
1. 추천서(별지 제1호 서식) 1통
2. 공적조서 1통
3. 이력서 1통
4. 공적증빙서류 1부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을 받았을 때에는 수상후보자의 공적 개요를 분야별로 구분 정리하여 시상예정일 10일전까지 시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한다.

제3조

위원회의 조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조례 제3조의 각 수상부문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수상부문과 관련이 있는 구 간부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행정지원과장이 된다.(개정 2003.03.10,2006.10.04, 2013.7.30, 2015.7.10)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전반을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0.12.1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자료제출 요구

동 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의 진술 또는 정황의 설명등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대장비치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상자가 기록 보존대상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8조

규정

이 규칙에 시행에 관한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