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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 구민상 조례자치법규 2050323

대구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3-07-01공포 2023-06-30공포번호 13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명랑하고 살기좋은 지역사회 건설에 뚜렷한 공적을 쌓은 자랑스러운 구민을 찾아내어 대구광역시중구 구민상을 수여함으로써 향토애와 건전한 구민의식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의명칭

구민상의 명칭을 "중구구민상"이라 한다.

제3조

수상대상자

구민상은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소재하는 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뚜렷한 경우에 수여한다. 1. 지역사회ㆍ경제개발부문 2. 사회봉사부문 3. 경로효행부문 4. 문화, 예술, 관광부문 5. 교육, 과학, 체육부문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공적이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12.11.12)

제4조

이중시상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구민상을 거듭 수여하지 아니한다.

제5조

수상후보자 추천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부서장 및 동장이 한다. 다만,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각급기관, 단체의 장에게 수상후보자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1.12) <개정 2023.6.30.>

제6조

시상심의위원회

① 구민상의 수여에 관한 공적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구에 구민상 시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로 운영한다. (개정 2012.11.12)
② 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시상

구민상의 시상은 연1회 시행하며, 시상은 3명(단체포함) 이내로 한다. 다만, 수상대상자가 없는 부문에 대하여는 시상하지 아니 한다.(전문개정2011.6.20) (개정 2012.11.12)

제8조

부상

구민상을 받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1.6.20)

제9조

유족 또는 대리자의 수령

구민상을 받을 사람이 사망하였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본인에 갈음하여 받을 수 있다.(개정 2011.6.20)

제10조

기록보존

구청장은 구민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용, 수상내역 등을 「대구광역시 중구 모범구민 발굴 및 공적기록 관리 규정」에 따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6.20)

제11조

수상자에 대한 대우

구민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특전 또는 대우를 할 수 있다.
1. 구의 공식식전에 참여하는 것
2. 본인의 사망시에 상당한 예로서 조위하는 것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전 또는 대우

제12조

실비변상

제6조 규정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구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6.20)
1. 수당 : 예산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1.6.20)
2. 여비 : 4급공무원 상당액

제13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