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구광역시 중구 구기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0321

대구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05-04-30공포 2005-04-30공포번호 6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중구를 상징하는 구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기

①구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1"과 같이 한다.
②구기는 구 또는 구민 전체의 행사장 등에 게양한다.(개정 1997.02.20)

제3조

문장

①문장은 "별표2"와 같이 하되,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 다. ②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97.02.20) 1.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신분증(개정 1997.02.20) 2. 구청장 명의의 각종 허가ㆍ인가ㆍ면허증과 구 공공시설, 구소유 및 관리물자 (개정 1997.02.20)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제4조

휘장

①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3"과 같다. ②휘장의 증여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1997.02.20) 1. 구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 2. 구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과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구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 3. 기타 구청장 및 구의회 의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개정 1997.02.20) ③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별지의 휘장 증여대장을 비치하여 증여 상황을 기록 보존하 여야 한다.(개정 1997.02.20)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