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중구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중구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국장이 되며, 당연직위원(1호 내지 5호)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10.30, 2017.11.10, 2019.11.11., 2024.5.20.)
1. 기획조정실장 <개정 2023.6.30.>
2. 도시디자인과장 <개정 2017.11.10., 2023.6.30.>
3. 건설과장 (개정 2012.5.30, 2013.10.30, 2015.7.10, 2018.11.12)
4. 건축주택과장
5. 교통과장
6. 중부소방서 예방안전과장
7. 중부경찰서 교통안전과장
8. 동부교육청 관리과장
9. 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지사 안전관리팀장
10. 도로교통공단 대구지부 안전조사팀장
11.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통과의 교통안전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직원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④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며,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2.10>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