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10.>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10.>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7.10.>
1.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개정 2020.7.10.>
4.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개정 2020.7.10.>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신설 2020.7.10.>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사업 <개정 2020.7.10.>
7. 그 밖에 대구광역시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개정 2020.7.10.>
구청장은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해당 회계연도 구세총액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회계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0.7.10.>
① 각급학교의 장이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0.>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 및 주요내용
3.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총액과 교부 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개정 2020.7.10.>
4. 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과 완료예정일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0.7.10.>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산출기초
3. 보조사업의 효과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0.7.10.>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제6조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0.>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각급학교의 장 및 해당 학교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그 교부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0.7.10.>
각급학교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중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20.7.10.>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구의 교육경비 소관부서의 국장 및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7.10.>
1.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의원 <개정 2020.7.10.>
2. 관할교육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소속공무원 <개정 2020.7.10.>
3. 그 밖에 학교교육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개정 2020.7.10.>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7.10.>
⑤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직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2.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0.7.10.]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 <개정 2020.7.10.>
2.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의 적합성 및 타당성 여부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보조금의 지원 규모
5. 그 밖에 교육경비 보조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0.7.1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7.1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7.10.>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경비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20.7.10.>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0.>
① 각급학교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교부하는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7.10.>
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7.10.>
1.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개정 2020.7.10.>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개정 2020.7.10.>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개정 2020.7.10.>
4.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 <개정 2020.7.10.>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사업종료 후 사업실적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020.7.10.>
2. <삭제 2020.7.10.>
3. <삭제 2020.7.10.>
4. <삭제 2020.7.10.>
② 구청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7.10.>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2.10, 2020.7.10.>
보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12.22, 2020.7.1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