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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중구공인조례시행규칙자치법규 2050313

대구광역시 중구규칙시행 2023-07-01공포 2023-06-30공포번호 92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중구공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의거 비치하고 있는 공인의 관수 및 사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인의 관수자 지정

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의 지정하는 각 기관의 공인별 관수자는 별표와 같다.(개정 1993.12.31)

제3조

공인의 날인

① 계인날인은 타 법령 및 관련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만 날인한다.(개정 1994.06.23) ② 민원업무 분야별 전용공인은 민원문서에만 날인하고 직속기관 전용 구청장 공인은 구사무의 내부위임사항에 한하여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6.30.>

제4조

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

①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한 민원서류와 기 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직인을 사전 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 용할 수 있다. 단, 수량은 2개월 사용 예정량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 여 구는 구청장, 직속기관은 직속기관장, 동은 동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6.30.> 1. 사전날인 또는 인영 인쇄를 하고자 하는 사유 2. 관계법령(명칭 및 조문) 3. 매수 및 사용예정기간 4. 서식견본 ③ 인쇄를 할 때에는 업무에 책임있는 공무원을 입회자롤 지명하여 지명받은 자로 하 여금 인쇄현장에 입회하여 사고ㆍ부정 등을 감시 방지케 하며 인쇄를 끝마쳤을 때에 는 즉시 원판과 인쇄물을 인계하도록 한다. ④ 공인 사전날인 및 인쇄된 문서는 업무주관 실ㆍ과, 소, 동장이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수불 관리하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개정 1990.07.18, 2004. 7. 9)

제5조

직인날인 기록

문서발송대장에 기록되지 않는 문서의 직인 날인은 별지 제3호 서식)의 관인날인기록부에 기록한다.(개정 1994.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