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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자치법규 2050312

대구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5-20공포번호 14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중구 공인(구본청, 부속기관의 장 및 그 기관의 보조기관과 회계 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관수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30.>

제2조

공인의 비치사용

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동장, 부속기관의 장,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개정 2004. 06.30., 2023.6.30.)
②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속기관장, 동장에게 내부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구청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공인을 사용하게 할 때에는 별표2와 같이 직속기관장, 동장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30.>
③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민원사무처리에 필요한 구청장 공인을 따로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별표3과 같이 민원실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업무의 분야별 전용공인을 비치 할 수 있다.
⑤ 민원인 편익증진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민원부서별 제증명 인증기 공인을 비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별표4와 같이 해당분야별 민원실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신설 1995.10.16)
⑥ 구청장은 전자문서 또는 무인민원발급기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되 무인민원발급기에는 별표 5의 공인을 사용한다.(신설 2001.07.25, 개정 2004.06.30)
⑦ 의결기관ㆍ자문기관 기타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가지되,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가진다.(신설 2005.04.30)
⑧ 합의제기관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합의제기관의 장으로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질 수 있다.(신설 2005.04.30)

제3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물품관리관, 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자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개정 2023. 12. 20.>

제4조

공인의 글씨 및 규격

① 구 본청의 공인(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제외한다)의 글씨와 규격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구청장 직인을 전산처리되는 제세공과금 고지서 발급 등에 사용할 경우에는 그 원형을 축소(가로×세로 각 1.5㎝)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1993.12.16, 2005.04.30., 2023. 12. 20.)
② 제1항 이외의 공인의 글씨는 한글 전서체로 가로로 써야하며 규격은 별표1과 같이 한다.(개정 2005.04.30)

제5조

각인

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각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개정 1993.12.16)

제6조

공인의 신조·개각

① 공인의 신조ㆍ개각은 행정지원과장이 이를 행하여 교부한다. (개정 2013.7.30, 2015.7.10)
② 부속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이나 회계관계공무원이 공인을 신조 또는 개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행정지원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직속기관장의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가지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에게 그 사유를 상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6.09.20, 2013.7.30, 2015.7.10., 2023.6.30.>

제6조의2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개정 2004.06.30,2006.09.20)
①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행정지원과장에게 등록신청(재등록 및 폐기신청을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4.06.30,2006.09.20, 2013.7.30, 2015.7.10)
② 행정지원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어야 한다.(개정 2004.06.30,2006.09.20, 2013.7.30, 2015.7.10)
③ 혁신사업홍보과장은 등록된 공인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록한 후 관리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4.06.30,2006.09.20, 2023.6.30., 2024.5.20.)
④ 행정지원과장은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4.06.30,2006.09.20, 2013.7.30, 2015.7.10) [본조신설 2001.07.25]

제7조

공인대장

행정지원과장은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제2호의2서식에 의거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공인대장 및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개정2006.09.20, 2013.7.30, 2015.7.10) [전문개정 2004.06.30]

제8조

인영의 보존

행정지원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부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6.09.20,
2013. 7.30, 2015.7.10)

제9조

공고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이를 구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4.06.30]

제10조

<삭제 2004.06.30>

제11조

재등록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그 사유를 들어 행정지원과장에게 공인을 재등록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6.09.20, 2013.7.30, 2015.7.10)
② 행정지원과장은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인대장에 공인폐기내역을 기재하고, 그 공인을 지방기록물관리기관에 공인폐기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가기록원에 이관한다(개정 2006.09.20, 2013.7.30, 2015.7.10)
③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4.06.30]

제12조

공인의 사고보고 등

공인 관수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공인사고 보고서를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09.20, 2013.7.30, 2015.7.10)

제13조

공인의 관수자

① 공인의 관수자는 구청, 직속기관, 동에서는 해당 기관장이 지정하는 자가 된다. 다만, 보조기관의 장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수자가 된다.(개정 1990.10.23, 1998.08.31., 2023.6.30.)
② 공인 관수자의 유고시에는 공인관수자로 미리 지정된 자가 그 사무를 대행한다.

제14조

관수방법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집무시간 이외의 집무를 요하지 아니하는 시간 또는 공휴일에는 봉인을 해 두어야 한다.

제15조

공인의 날인

① (삭제 2004.06.30)
② 공인의 날인 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 기관 명칭의 끝자가 공인의 가운데에 오도록 찍어야 한다. 다만, 등ㆍ초본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 끝자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개정 1989.01.31)

제16조

규칙

공인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