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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자치법규 2050303

대구광역시 중구규칙시행 2021-12-10공포 2021-12-10공포번호 90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의 적용대상기관은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으로 한다.

제3조

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제4조

당직근무자의 휴무

구청장은 당직근무자가 그 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에 휴무하게 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근무종료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할 수 있다. <개정 2017.4.28> <개정 2021.12.10.>

제5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당직보조원을 둘 수 있으며 당직보조원은 당직업무수행에 적합한 사람을 채용하거나 용역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당직사령, 당직원으로 하고 청사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당직원을 보강할 수 있다.
③ 구 본청이 아닌 소속기관 중 당직근무대상 인원이 적어 2명이 당직근무를 하여도 1명당 월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게 될 때에는 해당 기관장은 그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당직근무자를 1명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무인당직 또는 재택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2. 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 전환장치 등 통신연락 체계의 구축
3. 일과시간 종료 후부터 일정시간 사무실 대기근무
④ 둘 이상의 기관이 동일 건물에 위치하여 각 기관별로 당직근무를 운영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서로 협의하여 당직근무를 통합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1명으로도 할 수 있다. 다만, 해당기관의 당직근무 대상 인원이 적어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1명으로 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통합된 기관의 당직근무자의 인원을 최하 1명으로도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당직사령

① 구 본청과 그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당직사령을 둔다.
② 제1항의 당직사령은 6급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설, 추석 등)에는 구 본청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급의 공무원으로 할 수 있다.
③ 당직사령실은 구청의 당직실에 위치하거나 별도로 구청의 일정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제7조

당직사령의 임무

① 당직사령은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고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1.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당직임무의 이행 여부
2. 당직근무상황
② 당직사령은 해당 구역의 유관기관 당직근무자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황에 따라 신속히 이를 구청장 및 대구광역시 당직사령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

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당직주무부서의 책임자(이하 “당직명령자”라 한다)가 일일명령에 따라 발령하고, 당직근무자의 소속 실ㆍ과장을 거쳐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ㆍ 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리 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

당직신고 및 인수인계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날 정상근무시간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당직사령은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주무부서로부터 당직 근무일지 및 그 밖에 당직에 필요한 비품을 인수ㆍ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 시에는 이를 당직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수인계한다.
③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당직명령자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1. 사건, 사고발생 상황
2.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소속기관 점검결과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10조

교대근무

당직사령은 상황에 따라 당직근무자를 교대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한다.

제12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중 공무외의 용무로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다.
②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나타내는 당직명찰이나 신분증을 달아야 한다.

제13조

당직차량의 운영

차량지원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직 업무수행을 위한 당직차량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14조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1. 청사내외의 방범, 방호, 방화 그 밖에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
2. 소속기관 당직상황의 확인ㆍ감독
3. 문서의 접수, 발송, 인계 또는 관리
4. 각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보안점검부(별지 제1호 서식)의 점검 및 사무실별 최종 퇴청자 기록점검과 미비점을 기록하여 당직사령에게 즉시 보고하고 당직주무부서에도 보고한다.
② 당직근무중에 접수된 긴급을 요하는 문서는 해당 실ㆍ과장 또는 문서관리담당부서의 장에게 신속히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밖의 문서는 개봉하지 아니하고 다음 당직자가 다음날 문서관리담당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15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관서와 구청장, 부구청장, 당직주무부서 국장 및 과장에게 급보
2. 청사 내에 화재 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따른 진화작업
4. 외부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
5. 청사 내 혼란방지 및 질서유지
6. 중요문서의 반출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침입 및 그 밖에 범죄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할 경찰관서와 구청장, 부구청장, 당직주무부서의 국장 및 과장, 예비군 지역대장에게 급보
2. 중요시설의 경비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구청장과 대구광역시 당직실에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여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단서신설 2017.4.28)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을 자세히 알아야 한다.

제16조

관인사용

당직근무 중에는 상부의 지급 보고문서를 제외하고는 관인사용을 억제하며, 관인을 날인할 때에는 당직사령과 날인 요구자가 참석하여 원안과 시행문을 대조ㆍ확인 후 날인한다.

제17조

당직실의 비품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품과 물품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당직 근무일지(별지 제2호서식)
2. 기관간 비상연락 체계도
3. 직원 비상연락망
4.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5. 비상열쇠 보관함
6.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7. 당직명령서
8. 관인함 열쇠
9.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제1호의 당직 근무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해당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8조

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1. 비상근무 제1호 :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 :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 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와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 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비상근무 제3호 :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하게 증가 되거나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비상근무 제4호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재해ㆍ재난, 그 밖의 긴급한 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발령한다.

제19조

비상소집

①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중 비상소집 명령을 받으면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신속히 모든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연락하여야 한다.
② 당직사령은 당직주무부서의 책임자가 응소할 때까지 응소된 인원을 점검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사령은 당직주무부서 책임자의 응소와 함께 비상근무 중 당직근무를 중지하고, 당직주무부서에 당직 근무일지를 비롯한 그때까지의 모든 상황을 정확히 인계하여야 한다.

제20조

비상근무의 요령

① 구청장은 평상시에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관리하고, 비상근무령이 발령되면 자동적으로 근무에 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② 비상근무 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이 있는 곳을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다음 기준에 따른 인원이 비상근무를 한다.
1. 비상근무 제1호 : 연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원의 3분의 1 이상
2. 비상근무 제2호 : 연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원의 5분의 1 이상
3. 비상근무 제3호 :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부서별 현원의 10분의 1 이상
4. 비상근무 제4호 :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비상근무

제21조

비상소집 대상자 명부작성

신속한 비상소집을 위하여 구청장과 비상소집주무부서의 장은 평상시에 미리 비상소집 대상자 명단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

응소자의 임무

① 비상근무 명령을 받은 구 소속직원은 지체 없이 지정장소에 도착하여 등록하여야 하고, 당직사령 또는 당직 주무부서의 지시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
② 소집된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이탈해서는 안 된다.

제23조

비상근무의 제외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비상근무를 제외할 수 있다.
1. 임신 중이거나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둔 여직원
2. 작업현장요원(현업부서근무자)

제24조

비상근무기간중의 당직

① 비상근무명령이 발령되어 비상근무 중일 때에는 당직근무와 당직사령 근무를 중지하고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에 관한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 근무위치 외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구청장은 비상근무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능률적인 비상근무를 위하여 구청에 총무반, 상황처리반, 연락반(이하 “상황실 근무반” 이라 한다)을 두고, 각 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 무 반 : 내부연락 및 자체경비, 서무에 관한 사항
2. 상황처리반 : 모든 상황처리의 기록유지 및 보고
3. 연 락 반 : 지시 및 보고사항의 접수처리와 연락
④ 제3항에 따른 상황실 근무반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 무 반 : 행정지원부서 직원 및 예비군 지역대본부 요원
2. 상황처리반 : 행정지원부서 직원과 각 부서 직원
3. 연 락 반 : 문서 및 통신업무 담당직원
⑤ 제3항에 따른 각 반을 2개조로 편성하여 1개조는 비상근무를 하고, 1개조는 교대하여 휴식하며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다.
⑥ 비상근무 기간 중에는 필요한 차량을 대기시켜야 하며, 당직차량을 비상연락 대기차량으로 한다.

제25조

상황실 설치

구청장은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 구 본청에 상황실을 설치하고 상황근무에 필요한 행정전산망, 통신망, 그 밖에 필요한 비품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6조

비상당직사령의 임무

비상시 당직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구청장의 지시를 받아 비상대기근무자 및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여 상급기관의 지시와 하급기관이 보고한 업무 등을 조치하며 자체 경계강화, 화재ㆍ도난의 방지를 위하여 당직원을 2인 1조 이상으로 순찰조를 편성하여 매시간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순찰하도록 한다.
가. 청사내외
나. 통신전기시설 및 중요기계가 설치된 지역과 통제구역
다. 비상근무 중인 각 사무실
라. 그 밖에 점검이 필요한 곳
2.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와 동시에 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른다.
3. 근무교대는 근무장소에서 정확하게 인수인계하며,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근무위치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직주무부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근무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준비하여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확인ㆍ점검하고, 인수인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가. 비상근무일지(별지 제3호서식)
나. 비상소집대상자 명단
다. 비상소집인원 현황(별지 제4호서식)
라. 일일비상근무 상황(별지 제5호서식)
마. 일일상황처리 현황(별지 제6호서식)
바. 비상근무자 명단

제27조

비상근무보고

① 비상근무시 당직사령은 당직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1. 상급 및 하급기관의 중요지시 및 조치상황
2. 비상소집 인원 현황(별지 제4호서식)
3. 일일비상근무 상황(별지 제5호서식)
② 당직사령은 비상소집 명령 후 당직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30분 간격으로 응소상황을 파악하고, 당직주무부서에서는 비상소집 종료와 동시에 그 상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

문서연락

비상근무명령 발령기간 중 문서연락은 전화통신문, 팩스 또는 전자문서로 한다.

제29조

통신시설

구청장은 비상근무명령 발령시 근무할 장소를 미리 지정하고, 상급기관ㆍ소속기관 및 유관기관과 신속한 통신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각종 통신망을 구축하여 즉시 통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0조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 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 및 연락방법 등이 변경된 때에는 이를 즉시 주관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1조

직원 비상연락망의 정비·보완

① 구청장은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직원 비상연락망을 즉시 정비ㆍ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복무관계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와 직원 비상연락망의 정비ㆍ보완 등을 위하여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32조

시행규칙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