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중구의 법률문제 및 쟁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중구의 법률문제 및 쟁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 중에서 2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고문변호사 위촉은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개 모집의 방식 또는 학회ㆍ대한변호사협회 등 관련 기관ㆍ단체의 추천 등으로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원의 위치, 소송사건의 전문성,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위촉절차에 따라 특별고문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④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경우 「변호사법」 제98조의5제4항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의 협조를 받아 징계정보를 조회하여야 하며, 최근 5년 이내 「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은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없다.
⑤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공개 동의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와 구 소속기관에 대한 법률사안의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
2. 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수임에 관한 사항
3. 구 소속공무원(공무수행 당시의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수행한 직무관련 사건의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4.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위임하는 법률에 관한 사항
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구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
③ 고문변호사는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구청장으로부터 위임 받아 수행 중인 소송사건 등은 해당 심급 종결 시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특별고문변호사의 임기는 위촉사유가 종료됨과 동시에 만료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문변호사를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
2. 제3조제1항 각 호에 응하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한 경우
3.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를 한 경우
5. 고문변호사 재임 중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소추(과실범의 경우 제외한다)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6.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유출하거나 이권개입 등 직무를 부당하게 이용한 경우
7.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청장이 제3조에 따라 자문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법률자문 실적부를 갖추어 두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별표 소송비용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②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25만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소송물가액이 5억원 이상인 소송으로서 구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의 경우 60퍼센트 이상 승소판결 확정 시 제2항의 승소사례금 외에 별도로「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소송비용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을 특별승소사례금으로 추가 지급할 수 있다.
⑤ 특별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제1항, 제2항, 제4항을 준용한다.
구청장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고문변호사 위촉현황, 소송수행 현황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