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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0297

대구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19-02-20공포 2019-02-20공포번호 11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60조제2항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 대구광역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6조제3항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이 작성한 위원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관련분야의 교수(부교수ㆍ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4.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법령에 의한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5. 「지방재정법」제91조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6. 국가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분야의 계약ㆍ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제3조

임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이 발생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4조

기능

① 위원회는 영 제108조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호 및 제5호에 관한 사항은 계약의 규모와 관계없이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영 제108조에서 심사대상으로 정한 이외 사업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낙찰자결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구청장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5조

회의소집 및 심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을 함에 있어 심사 또는 자문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 또는 자문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 내용에 따라 영 제107조에 따라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선임한다.
⑤ 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⑥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 및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토록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를 두며, 간사는 업무관련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관련 담당주사로 한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에 관한 기록, 그 밖에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9조

심의요청 등

계약담당자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0조

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부의를 받은 경우에는 부의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또는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또는 자문기간을 7일 이내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 또는 자문한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심의사항의 사후관리

① 제10조제3항에 따라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0조제3항에 따라 자문결과의 통지를 받은 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관련 의사결정시 이를 참고한다.

제13조

위원의 위촉 해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5. 영 제107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92조의7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4조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개정 2019.2.20>
1. 마을진입로 확장ㆍ포장공사
2. 배수로 설치공사
3.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4. 보안등공사
5. 보도블럭 설치공사
6.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7. 마을회관공사
8. 공중화장실공사
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공사
10. 공원 공사 <신설 2019.2.20>
11.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제목개정 2019.2.20]

제15조

주민참여감독자의 위ㆍ해촉

① 구청장은 공사를 발주할 때에는 그 공사의 성격에 따라 계약 후에 해당 공사분야의 전문가 또는 해당 공사 소속 동의 대표성을 갖춘 사람 1명을 주민참여감독자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주민참여감독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해당 공사의 준공검사 종료시까지로 하고 그 공사가 준공되면 자동 위촉 해제된다.
③ 구청장은 주민참여감독자에게 주민참여감독자 위촉증을 교부하고 주민참여감독자의 임무를 수행케 한다.
④ 구청장은 주민참여감독자 위촉사항과 임무 등을 공사계약 상대자에게 통보하여 협조하게 한다.

제16조

주민참여감독자의 임무 등

① 주민참여감독자는 공사 시행단계별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공사착공 시: 지리적 상황과 여건에 대한 의견 제시
2. 공사시행 시: 시공의 적정성, 안정성과 주민불편해소 및 부실공사 사전방지를 위한 현장 위주의 감독
3. 준공검사 시: 설계도서와 일치여부 및 민원사항 해결여부 등의 검사ㆍ입회
② 해당 공사의 시행부서 및 시공회사는 주민참여감독자의 임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

의견제시

① 주민참여감독자가 해당 공사의 시행과정에서 문제점 또는 시정ㆍ개선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시행부서, 시공자 등에게 즉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시정ㆍ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정ㆍ개선을 요구받은 자는 일지에 이를 분명하게 밝혀야 하고, 주민참여감독자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주민참여감독자는 제1항의 요구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주민참여감독자의 요구에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8조

비밀유지 의무

①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부의안건에 대한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주민참여감독자는 감독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등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

수당 및 여비 등

① 위윈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ㆍ여비 및 심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1조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주민참여감독은 공사착공, 공사시행, 준공검사, 민원불편 및 부실시공 우려 시에 실시하며, 공사의 난이도에 따라 감독횟수는 증감할 수 있으나,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5회 이내로 지급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는 추가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