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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 경로당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0296

대구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15-01-01공포 2014-12-22공포번호 9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36조 및 제47조에 의하여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 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 등을 할 수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운영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대구광역시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5조의 규정 에 의하여 노인복지여가시설로 신고 된 경로당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조

경로당 지원

① 구청장은 경로당 시설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경로당 시설 운영비 2. 경로당 시설 냉ㆍ난방연료비 3.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 4.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5. 모범경로당에 대한 인센티브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구청장은 경로당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관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대구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4.12.22>

제4조

보조금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 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목적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제5조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재정여건과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경로당 설치에 관한 연차적인 건립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야 한다.

제6조

프로그램 개발 등

① 구청장은 노인복지 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 기능강화를 위하여 교육, 친선도 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ㆍ지원할 수 있다. ② 경로당의 노인 회장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수익활동 지원

구청장은 여가시간을 생산적이고 유용하게 소득으로 연결시키는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 일자리사업을 알선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를 배치하고 지원하여야 하며, 그 보조 인력은 노인 일자리지원 사업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