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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0295

대구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6-02-20공포 2026-02-20공포번호 15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정수ㆍ선임방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검사위원의 정수

대구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3명으로 한다.

제3조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에 따른 검사위원은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3조에서 규정하는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다만, 검사위원 중 1명은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6.2.20.>
② 의회에서 검사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③ 검사위원은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의결로 선임하되 그 방법은「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3조에 따른다. <개정 2026.2.20.>

제4조

검사위원의 자격

①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이 아닌 사람을 검사위원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1.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ㆍ결산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2.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감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3.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검사위원이 될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검사기간 중 선임된 검사위원이 제6조에 따라 결원된 경우,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검사위원이 선임 또는 변경 선임된 경우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선임된 검사위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26.2.20.>

제5조

겸임금지 및 결격

① 검사위원은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 구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

제6조

검사위원의 신분상실

①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검사위원의 신분이 상실된다. 이 경우 의장은 신분상실 사유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해당 검사위원에게 통보할 수 있다.
1. 선임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제8조에 따른 검사기간 중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의회는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방법은 법 제73조에 따른다. <개정 2026.2.20.>
1. 검사위원으로 품위를 손상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3. 구청장이 부적격자로 통보하여 의회가 인정한 경우
4. 그 밖에 부적격자로 의회가 인정한 경우
③ 검사위원은 해당연도 12월 31일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해촉된다.

제7조

대표검사위원

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검사위원 중에서 대표검사위원은 의원이 되며, 의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호선하여 대표검사위원을 선출한다.
② 대표검사위원은 검사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③ 대표검사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장이 지명한 검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검사위원의 직무

① 검사위원은 구청장이「지방회계법」제3장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장에 따라 작성하는 세입ㆍ세출결산 및 그 증빙서류 등으로 검사를 수행한다. <개정 2026.2.20.>
② 검사위원은 구청장으로부터 결산서 및 증빙자료를 이송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사를 마쳐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일 내에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5일 이내에서 검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검사위원은 영 제84조제3항에 따라 검사의견서를 성실하게 작성한 후 모든 검사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 결산검사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한다. <개정 2026.2.20.>
④ 검사위원의 결산검사업무는 검사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함으로써 끝난다. 다만, 선임된 검사위원의 신분은 결산이 의회에서 승인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9조

실비보상

① 구청장은 검사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하되 결산검사기간이 끝난 후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검사위원에 대한 실비보상은 검사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후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는 경우에도 지급한다. <개정 2026.2.20.>
③ 제2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토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과 제4항에 따른 출장기간을 포함한다.
④ 검사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출장하는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⑤ 검사위원의 수당 또는 여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