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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50291

대구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0-07-10공포 2020-07-10공포번호 12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설치하는 대구광역시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9.29>

제2조

설치

① 센터의 명칭은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②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

기능

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ㆍ상담 및 치료
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3. 지역사회 가정생활문화운동 전개
4. 지역사회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
6. 그 밖에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② 제1항의 기능 중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17.9.29>

제4조

시설

구청장은 센터가 제3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교육실ㆍ상담실ㆍ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7.9.29>

제5조

조직

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생활문화운동팀 등을 둔다.<개정 2017.9.29>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부족 등으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7.9.29>
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 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 최소 4명 이상으로 하되, 「건강가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건강가정사를 2명 이상 두어야 한다.<개정 2017.9.29>

제6조

위원회 운영

①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7.9.29]
②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센터 자체규정으로 정한다.
③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9.29>

제7조

자원봉사자

① 센터의 사업을 수행할 때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17.9.29, 2020.7.10.>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17.9.29>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9.29>

제8조

강사

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할 때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17.9.29, 2020.7.10.>
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9.29>

제9조

운영

① 센터는 구청장이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센터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라 민간기관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7.9.29>
1. 삭제<2017.9.29>
2. 삭제<2017.9.29>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계약만료 3개월 이전에 업무실적 등 심사를 거쳐 계약을 5년 이내로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20.7.10.>
③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7.9.29, 2020.7.10.>

제10조

계약 체결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대상사무 및 그 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개정 2020.7.10.>
5. 센터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0.7.10.>
6. 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신설 2020.7.10.>
7.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신설 2020.7.10.>
8.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신설 2020.7.10.>

[본조신설 2017.9.29] [종전 제10조는 제13조로 이동]

제11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할 때 관계법령과 위ㆍ수탁약정서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0.>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 결산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이 없을 경우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가족사업안내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20.7.10.>

[본조신설 2017.9.29] [종전 제11조는 제14조로 이동]

제12조

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7.10.>
1. 수탁기관이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수탁기관이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3. 수탁기관이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4. 수탁기관이 파산 또는 해산하는 경우
5. 그 밖에 수탁기관이 의무 및 약정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등

[본조신설 2017.9.29] [종전 제12조는 제16조로 이동]

제13조

주민참여

①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구청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구청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

지도·감독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관련서류를 조사하고 수시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비용의 지원

구청장은 센터 설치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9.29]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9.29>